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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matdeul**
  • 등록일
    2018-02-17
  • 답변현황
    완료
2018년 시급인상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2018-02-17
월화 목금토일 (주 6일) 근무로 하루 오전10시에서 밤10시까지 근무하며, 12시간 근무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쉽니다. 
2018년 최저시급으로 하면 각각 기본급과 연장수당등을 각각 얼마씩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2018-0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가정하고,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근로시간: 10시간

1주 근로시간: 60시간

1월 총 근로시간: 60*365/7/12= 260.7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

1월 연장근로시간: 260.7-173.8= 86.9시간

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7,530원*209= 1,573,770원

연장근로수당: 7,530원*86.9시간*1.5= 981,536원

합계: 1,573,770원+ 981,536원= 2,555,306원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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