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요양기간 동안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신청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면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손해액 산정(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을 위한 구체적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분야여서 직접 수행하시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