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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yyb93**
  • 등록일
    2018-02-13
  • 답변현황
    완료
역사계단골절사고2018-02-13
출근중 구로역계단 내려오던사람이 너머지면서 앞사람을 덮쳐서 골절상을 당했습니다.치료비는역사배상책임에서100만원한도내부담,나머지소해배상청구를 덮친사람한테 받을수있는지요?받을수있다면 사후조치를 어떻게주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요양기간 동안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신청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면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손해액 산정(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을 위한 구체적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분야여서 직접 수행하시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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