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입사예정자가 산재처리를 위해 요양급여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고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하여야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해당 직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업무상 사고로 다치셨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공상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해당 직원과 공상합의서를 통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실 경우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되면 노동청에 산재사업장 리스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장의 불이익은 없겠지만..
차후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에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