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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cwcon**
  • 등록일
    2018-02-09
  • 답변현황
    완료
산재 또는 공상처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2018-02-09
설 이후(2월 19일) 입사예정인 직원이 입사를 앞두고 직원 및 임원진과 점심식사를 하러 회사(건설업 운영)에 왔다가
회사 내 물품보관창고를 정비하던 다른 직원을 보고 도와주던 중 다리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함께 있던 직원과 함께 병원으로 가 회사일을 하다 다쳤다고 하여 의사분께서 산재처리를 하자고 하셨는데,
입사예정인 직원분은 산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며, 이 경우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드려야 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다리가 찢어져 꿰메고 3일간 입원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입사예정 직원은 아직 4대보험 가입 전이며, 산재처리 혹은 공상처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입사예정자가 산재처리를 위해 요양급여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고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하여야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해당 직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업무상 사고로 다치셨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공상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해당 직원과 공상합의서를 통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실 경우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되면 노동청에 산재사업장 리스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장의 불이익은 없겠지만..

차후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에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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