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이전과 이후의 기준이 다릅니다.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다치셨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셨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