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 등록자
    yyb93**
  • 등록일
    2018-02-01
  • 답변현황
    완료
현장정직원2018-02-01
현장직원숙소를 정해놓고 출퇴근을합니다.출퇴근시 차량이동중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가요?
답변드립니다.2018-02-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이전과 이후의 기준이 다릅니다.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다치셨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셨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