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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kdy11740**
  • 등록일
    2018-01-29
  • 답변현황
    완료
최저임금 제도에 따른 경비원 근무시간 조절2018-01-29
월 2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경비일을 시키고있는데....
연세는 70이 넘으셨구 월 100만원씩 그리고 명절때는 수당으로 1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 경비원한테 드릴수있도록 책정된 월 임금은 100만원인데 어떻게해야 100만원 범위내에서
근무하실수있도록 할수있을까요? 달리 대책이 없으면 근무시간을 조절하려고도 한답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2-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월 지급할 수 있는 급여 한도가 100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설정:

1. 최저임금 7,530원 기준

2. 하루 8시간 근무(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3. 휴게시간 2시간

4. 야간근로시간 6시간

 

조건이 위와 같을 때

일급은 기본급 60,240원, 주휴수당 12,048원, 야간근로가산수당 22,590원을 합한 94,878원 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으로 할때 약 10일 정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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