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입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대법원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고정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 출퇴근보조수당에 대하여 규정을 만들어 규정대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 15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 지급한다든지, 지급일 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등 단서를 달고 그대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