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비원이 근무 중 다리부상을 당하셨다면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입증은 해당 경비원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치료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또는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에도 급여구성항목을 세분화하여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합니다.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