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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byrons**
  • 등록일
    2018-01-24
  • 답변현황
    완료
산재신청 및 임금채권관련2018-01-24
회사경비원(69세.계약직)이 1월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주로 야간순찰(19시~07시)이 주임무이고 년단위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연봉은 2500만원수준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야간,연장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근무중 다리부상을 입고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이었습니다.
1월5일 계약해지 통보(본인은 해고통보로 인식함)를 하고 현재 노무사 및 노동청에
본인의 억울함을 확인하고 퇴사이후 행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신청 요건이 되는지, 된다면 산재신청이 용인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야간, 심야수당에 대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3년 임금채권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2-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비원이 근무 중 다리부상을 당하셨다면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입증은 해당 경비원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치료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또는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에도 급여구성항목을 세분화하여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합니다.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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