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근로자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