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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ccdesi**
  • 등록일
    2017-12-31
  • 답변현황
    완료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017-12-3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이 아래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1월1일~9월30일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 매월 1일 총 9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2. 2015 1월1일~2016 9월 30일(2년차 근무 80%미만) 퇴직한 직원
- 2015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2016년부터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안함

3. 1월1일~12월31일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 1년이상 근무이므로 15일의 연차유급후가 미사용수당 지급

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직원(현재 근무중)에게도 촉구해도 되는건가요?


1,2,3번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2018-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

입사 후 퇴사 시까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월에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

2015년에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 중간에 퇴사한 경우 해당 연도는 연차유급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질문>

1년 근속기간을 채우셨으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4번 질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행 당시 발생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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