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
입사 후 퇴사 시까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월에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
2015년에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 중간에 퇴사한 경우 해당 연도는 연차유급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질문>
1년 근속기간을 채우셨으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4번 질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행 당시 발생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