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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ra25**
  • 등록일
    2017-12-29
  • 답변현황
    완료
급여계산 도와주세요.,2017-12-29
월 화 목 금 ( 주 4일 ) 근무로 하루 13시간 근무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수요일근무로 하루 13시간 근무중 4시간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각각 얼마씩 지급 해야 되는데 2018년 최저시급으로 하면 각각 얼마씩 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 사이의 시간이 13시간이고 그 중 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 근로시간은 9시간(1시간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야간근로시간(22:00~06:00)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 8*4*365/7/12+9=148시간

주휴시간: (8*365/7/12)*148/(40*365/7/12)=29.6시간

연장근로시간: 1*4*365/7/12+1=18.4시간

 

월 급여:

기본급:  (148+29.6)*7530= 1,337,687원

연장근로수당: 18.4*7530*1.5= 207,613원

합계: 1,545,299원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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