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 사이의 시간이 13시간이고 그 중 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 근로시간은 9시간(1시간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야간근로시간(22:00~06:00)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 8*4*365/7/12+9=148시간
주휴시간: (8*365/7/12)*148/(40*365/7/12)=29.6시간
연장근로시간: 1*4*365/7/12+1=18.4시간
월 급여:
기본급: (148+29.6)*7530= 1,337,687원
연장근로수당: 18.4*7530*1.5= 207,613원
합계: 1,545,299원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