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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ra25**
  • 등록일
    2017-12-26
  • 답변현황
    완료
성희롱예방교육2017-12-26
성희롱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있나요?
답변드립니다.2018-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이루어 졌다면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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