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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프리미엄 특전 > 실시간 노무상담 등록자 hara25** 등록일 2017-12-26 답변현황 완료 성희롱예방교육2017-12-26 성희롱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있나요? 답변드립니다.2018-01-18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이루어 졌다면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