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180일 전이라고 해서 부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나머지 30일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에게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