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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jxer**
  • 등록일
    2017-12-21
  • 답변현황
    완료
근로계약관련2017-12-21
새로이 법인회사를 설립하는데 해당 신규설립법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소 5년간을 근무와 기본임금조건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싶은데
즉 5년간 근로계약 및 5년간 임금( 월 급여+각종성과금+ 복리후생 )을 계약서형태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해당사이트에 나와있는 고용계약서를 활용하여
된다면 해당 양식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시 유의점은 무엇인지?
제의한 사람은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사한 업종으로 추가로 새로이 하나 더 회사를 설립할려고 함.
답변드립니다.2017-12-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결하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실질적 사용자와 업무위탁 형태로 운영되신다면 업무위임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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