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법인회사를 설립하는데 해당 신규설립법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소 5년간을 근무와 기본임금조건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싶은데 즉 5년간 근로계약 및 5년간 임금( 월 급여+각종성과금+ 복리후생 )을 계약서형태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해당사이트에 나와있는 고용계약서를 활용하여 된다면 해당 양식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시 유의점은 무엇인지? 제의한 사람은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사한 업종으로 추가로 새로이 하나 더 회사를 설립할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