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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yyb93**
  • 등록일
    2017-12-20
  • 답변현황
    완료
후휴장애건2017-12-20
후휴장애진단을 전문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장해진단퍼센트를 더받을수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2017-12-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산재를 예로 들자면..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장해가 남아 있으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들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이 있습니다.

직접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등급이 명확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산재 사건에 대한 대리는 법률상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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