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산재를 예로 들자면..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장해가 남아 있으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들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이 있습니다.
직접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등급이 명확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산재 사건에 대한 대리는 법률상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