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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solme**
  • 등록일
    2017-12-14
  • 답변현황
    완료
인건비지급의 세무처리 방법2017-12-14
안녕하세요.저는 농산물을 1차 기초손질(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하는일은 단순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연령대가 평균60~70대 노인들로
1차 농산물 가공공장의 기초손질을 담당하는 외주업체로 각자가
편리한 시간에 출근해서 각자 능력데로 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수령액은 품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3/1 수준입니다.굉장히 열악합니다.개성공단 같은데서
해야하는 일이지요.
문제는 인건비가 법인통장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능력급으로 하면 세금을 공제해야하고
일용직으로 하면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시간당 이삼천원 버는 할머니에게 세금을 공제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고민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2017-1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단순작업 하시는 분들의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이 자유롭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 가신다고 하신다면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료 0.65%만 공제하시면 되니까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또한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신청도 가능하니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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