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단순작업 하시는 분들의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이 자유롭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 가신다고 하신다면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료 0.65%만 공제하시면 되니까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또한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신청도 가능하니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