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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yyb93**
  • 등록일
    2017-12-13
  • 답변현황
    완료
공단조사건2017-12-13
저희회사는건설노무직(일용직)6명에게건강보험가입통지서가왔습니다.한달평균27일일을합니다만,현장이10여군대가넘다보니,한현장에서일을2주면끝나고다른현장으로이동합니다.각현장성립신고돼있고합니다.공단제출소명자료를 어떻게준비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7-1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각 건설현장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업장성립신고는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현장마다 일용직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가입기준이 월 20일 입니다.

20일이 안되도록 신고하셨으면 가입통지서가 안 왔을건데..

27일로 신고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용직에 대한 가입을 통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0일 넘는 일용직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소명자료는 매월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직지급조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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