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각 건설현장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업장성립신고는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현장마다 일용직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가입기준이 월 20일 입니다.
20일이 안되도록 신고하셨으면 가입통지서가 안 왔을건데..
27일로 신고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용직에 대한 가입을 통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0일 넘는 일용직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소명자료는 매월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직지급조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