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지, 도급계약을 맺어 일정 사업부문을 위탁하고 있는지에 따라 관리방법이 다릅니다.
파견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은 파견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귀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자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을 하시면 안됩니다.
질문 내용상 더이상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