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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프리미엄 특전 > 실시간 노무상담 등록자 trish** 등록일 2017-12-01 답변현황 완료 5인미만 사업장 월급 최저임금및 근로계약서내용확인부탁드립니다2017-12-01 계약서 작성시 주5일 09시~19시 (토요일 격주로 근무 09시~17시)현재 근무시간 주5일 08시30분~18시 (토요일 격주로 근무 09시~17시)경리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중간에 급여가 10만원씩 2번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계산시 인상된 20만원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2. 2018년 최저임금 적용시에도 인상된20만원은 별도계산해서 하는게맞나요? 첨부파일 근로계약서.jpg 답변드립니다.2017-12-12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월급: 1,600,000원월 근로시간: 8.5*5*365/7/12 + 7*365/7/12 = 215시간시급: 1,600,000원 / 215시간 = 7,442원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 이므로 급여를 조금만 인상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