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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ra25**
  • 등록일
    2017-11-29
  • 답변현황
    완료
근무시간 작성시2017-11-29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1일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9시간 이나
업무특성상 매달 근무시간표에 따라 업무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이 근로시간을 적을 수 없을때
근로시간 :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시간중 실제 근무시간을 근무스케쥴표에 따른다
휴게시간 : 근무시간중 1시간을 부여한다
라고 해도 무방한가요?
답변드립니다.2017-1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특정시켜 주셔야 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상, 업무의 특성상 회사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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