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1일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9시간 이나 업무특성상 매달 근무시간표에 따라 업무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이 근로시간을 적을 수 없을때 근로시간 :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시간중 실제 근무시간을 근무스케쥴표에 따른다 휴게시간 : 근무시간중 1시간을 부여한다 라고 해도 무방한가요?
답변드립니다.2017-1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특정시켜 주셔야 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상, 업무의 특성상 회사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