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및 근무시간을 오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휴일 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번인 날은 매달 근무 스케쥴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근무자가 비번인 날에 쓰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비번인 날에 연차휴가를 쓰라고 통보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양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7-1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소정근로일을 대신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번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또한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