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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ra25**
  • 등록일
    2017-10-26
  • 답변현황
    완료
당직 근무시간 산정 방법2017-10-26
병원에서 주, 야 근무로 4명의 직원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로 환자 이송및 물품 운반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환자 수가 적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깁니다. 이에 야간 당직에 대하여 연장 근로 4시간으로 계산하고 이에 대한 임금과 추가로 당직비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감시 단속 근로자 적용예외 신청 승인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7-10-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 휴게시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후, 작업조건,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야져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시간외수당이 법정수당보다 높게 지급하산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의하신 야간근로자의 업무형태로 보아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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