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 직종, 근로형태에 대하여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근로자 중의 하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는 감시적 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단속적 근로종사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계수기감수원, 보일러공, 수위, 경비원, 청원경찰,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또는 야간에 대기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감시 단속근로를 일반근로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