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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polori**
  • 등록일
    2017-10-15
  • 답변현황
    완료
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2017-10-15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 초보 경리 입니다.
급여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시급제 연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기본급 안에 연차수당과 식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을 하면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거 아닌가요?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이미 포함 했으니 한달을 연차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하루를 빠지면 그 만큼 급여가 무조건 깎이는 거인데,
이런 급여계산 방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7-10-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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