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