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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smmania10**
  • 등록일
    2017-09-28
  • 답변현황
    완료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 (유급휴일)이 주말인 경우?2017-09-28
출근 시와 휴무 시 처리를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답변드립니다.2017-10-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고, 휴일근로임금과 가산수당은 1일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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