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단시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고형태만 사업소득자이지 실질은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분들의 편의를 봐주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분들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위법하게 계속 운영하시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있기에 근로자분들을 잘 설득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시고 보험료도 납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