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
5인 이상인 경우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면
시급: (월정급여액-기타수당)/(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1.5+야간근로시간*0.5+휴일근로시간*1.5)
기본급: 시급*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
연장근로수당: 시급*연장근로시간*1.5
야간근로수당: 시급*야간근로시간*0.5
휴일근로수당: 시급*휴일근로시간*1.5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2번 질문>
1번 질문과 유사한데..
5인 미만인 경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한주의 연장근로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3번 질문>
주휴일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의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한주의 휴무일 2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지정하시면 되고,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4번 질문>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이나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만약, 명절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싶으시면 노사간에 약정하시면 됩니다.
<5번 질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