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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tjul30**
  • 등록일
    2017-09-12
  • 답변현황
    완료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2017-09-12
안녕하세요.
포괄임금계약의 형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간헐적으로 5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1. 보수 부분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기타 수당을 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전체 연봉 중 이 부분 비율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전체 근무시간 중 소정근무시간을 비율로 계산하여 넣으면 되는 것인지요?

2. 업종(식품접객업) 특성상 기존 근로계약서는 일10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월 8회 휴무 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5일 기준 일8시간, 주40시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일8시간, 주 40시간으로 넣고 매일 발생하는 나머지 2시간과 월 8회 이상 발생하는 휴일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일10시간으로 넣어도 무방한지요?

3. 그리고 정확히 주5일 근무는 아니고 주8회 휴무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 법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주휴일은 1주일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월 4회)가 맞는것인지요?
4.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하는 유급휴가가 주휴일(1주일 만근시 1일), 근로자의날만 해당되는건가요?
설, 추석 등 명절과 법정 공휴일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5.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1년만근시 12일, 최대 15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답변드립니다.2017-09-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

5인 이상인 경우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면

시급: (월정급여액-기타수당)/(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1.5+야간근로시간*0.5+휴일근로시간*1.5)

기본급: 시급*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

연장근로수당: 시급*연장근로시간*1.5

야간근로수당: 시급*야간근로시간*0.5

휴일근로수당: 시급*휴일근로시간*1.5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2번 질문>

1번 질문과 유사한데..

5인 미만인 경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한주의 연장근로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3번 질문>

주휴일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의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한주의 휴무일 2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지정하시면 되고,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4번 질문>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이나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만약,  명절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싶으시면 노사간에 약정하시면 됩니다.

 

<5번 질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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