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시 급여계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간과 야간의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하셨는지 알수 없어 가정하에 산정해 보겠습니다.
* 가정: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 1.5시간 휴게 / 야간(22:00~06:00)에 1.5시간 휴게
월 총근로시간: 10.5*8*365/12/12=212.92
월 기본근로시간: 40*365/7/12=173.8
월 주휴시간: 8*365/7/12=34.76
월 연장근로시간: 212.92-173.8=39.12
월 야간근로시간: 6.5*4*365/12/12=65.9
이상 근무시간을 계산해드렸습니다.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좀 더 늘려주셔야 연장근로한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