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였든지 혹은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에 있어 좀 더 넓게 해석할 뿐입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것은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4대보험 신고유무는 해고와 관련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자유롭게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시든지 아니면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시고 계약해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