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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biosesa**
  • 등록일
    2017-08-21
  • 답변현황
    완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는데 대응을 어짜해야 하나요?2017-08-21
직원을 면접을 통해 채용을 하기로 하고 6월 12일에 출근을 시켰습니다.회사에서는 회사내규에 따라 수습3개월에 연봉애 80%를 지급하는것으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용직원은 수습기간을 이야기한적이 없다고 하며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회사는 규정및 서로 안 맞을수 있으니 3개월간 회사와 근로자간에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여 수습을 두는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계속해서 면접때 수습r기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억지불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급여 금액 문제로 서로간에 고용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과 채용한 직원이 자기중심적 태토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 서로가 좋게 마무리하기위해 13일 날 저녁에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더 좋은 직장 구하길 바란다고" 문자로 츨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자를 받은 직원은 "어떤부분때문에 그런지 알수 있을까요?" 문자 메세지를 보내왔고 회사는 좋게 "저희 회사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메세지를 전달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후 아무런 서로간에 오고간 메세지도 없었고 바로 2일간에 급여는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서로간에 아무런 소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2달이 넘은후 문자메세지를 근거로 부당해고하고 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는 1부 제공하였으나 회사보관용 1부는 2일만에 그만두어 정식 직원으로 4대보험 신고되지 않아 폐기 되었습니다.
노무사님 중소기업 특성상 직원들을 채용해고 몇일만에 출근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불성실한 경우도 있어 정식 4대보험 신고도 최대한 신고 날짜에 맞추어 하는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신고하여 금전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에 대응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폐기되었고 4대보험신고는 안되있으며 일한 2일간에 급여는 지급 하였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8-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였든지 혹은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에 있어 좀 더 넓게 해석할 뿐입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것은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4대보험 신고유무는 해고와 관련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자유롭게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시든지 아니면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시고 계약해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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