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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lde09**
  • 등록일
    2017-08-10
  • 답변현황
    완료
능률급 방식2017-08-10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가 보험판매처럼 성과에 비례하는 능률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싶습니다.
1건당 얼마씩 이렇게 능률급으로만 지급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능률급만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8-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 급여지급형태가 고정급이든 능률급이든 어떤 형태로 지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고용된 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과 상관 없는 업무위탁계약(개인사업자)을 채결하신다면 최저임금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시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6.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7.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8.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1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12. 사회보장제도(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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