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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jnjass**
  • 등록일
    2017-06-28
  • 답변현황
    완료
회생, 파생 조회2017-06-2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제5조 및 자금세탁방지규정 제10조,
당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따라 직원알기제도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부분에서 당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에대한 회생이나, 파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7-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중 회생이나 파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 받을 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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