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중 회생이나 파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 받을 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