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 사업장처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않더라도 한 주의 근무일을 당사자간에 미리 정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에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만근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처럼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근을 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주가 3월과 4월 사이에 있는 경우 그 주를 만근한 경우 4월 첫 주휴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