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진술서

진술서 마스터·9분·

괴롭힘을 적는 진술서는 사건 하나를 설명하는 서면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쌓인 일을 건별로 늘어놓는 서면입니다. 한 건씩 끊어 놓아야 각 건이 따로 확인되고, 끊어 놓지 않으면 전체가 하나의 인상으로 뭉쳐져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가 있으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조문의 요건과 조사 절차의 세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여기서는 진술서를 적는 방법만 다룹니다

뭉쳐 놓은 서술

  • 몇 달째 계속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회의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습니다
  • 업무에서 배제당했습니다
  •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 견디기 힘든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건별로 끊은 서술

  • 첫 번째 일은 어느 날 어디에서 있었습니다
  • 그 회의는 몇 월 며칠이고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다
  • 어느 날부터 어떤 업무가 오지 않았습니다
  •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다
  • 그때 무엇을 했고 누구에게 알렸습니다
왼쪽은 여러 건이 한 문장에 뭉쳐 있어 어느 것도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한 건씩이라 각각을 짚을 수 있습니다.

사건 하나를 적는 서면이 아닙니다

쌓인 일을 적는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진술서는 한 번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으면 서면이 성립합니다. 괴롭힘을 적는 서면은 그 구조로 잘 맞지 않습니다.

겪은 사람이 문제라고 느끼게 되는 시점은 대개 한 번의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 번이 쌓인 뒤입니다. 하나하나 떼어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다른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체를 설명하려 합니다. 몇 달째 이런 상태였다고 적고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예로 붙입니다. 겪은 사람의 감각으로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서술입니다.

그런데 읽는 쪽은 전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은 언제나 개별 사건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면의 요령은 하나입니다. 겪은 감각은 전체이지만 적는 단위는 건입니다.

건별로 끊고 같은 항목을 붙입니다

같은 틀을 반복해서 채우면 됩니다.

건별로 적으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리와 때가 달라지면 다른 건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한 일이라도 다른 날 다른 자리라면 나누어 적습니다.

끊고 나면 각 건에 같은 항목을 붙입니다. 항목이 같아야 읽는 쪽에서 건들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고, 적는 쪽에서도 무엇을 빠뜨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건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도 있고 날짜가 흐릿한 건도 있습니다. 흐릿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맞춰 적으면 확실했던 건까지 함께 의심받습니다.

아래 표는 각 건에 붙일 항목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은 그 항목이 비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항목적는 방식비어 있으면
언제+날짜 또는 그 주 정도까지다른 건과 순서가 섞입니다
어디+사무실·회의실·메신저 등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행위자와 함께 있던 사람확인할 통로가 사라집니다
무엇을+오간 말과 행동을 그대로평가만 남고 장면이 없습니다
그 뒤+업무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그 건의 무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줄을 넣은 것은 이 서면에서만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적혀 있어야 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표의 항목을 채우다 보면 기억나지 않는 건이 생깁니다. 그런 건은 무리해서 채우지 말고 기억나는 만큼만 적고 그렇게 표시해 두십시오.

당사자가 쓸 때와 곁에서 본 사람이 쓸 때

같은 일을 적어도 챙길 것이 다릅니다.

이 서면은 겪은 사람이 직접 쓰는 경우와 같은 부서에서 본 사람이 쓰는 경우가 나뉩니다. 두 경우에 어려운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겪은 사람이 쓸 때 어려운 것은 분량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지면 그 안에서 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아는 것을 다 적는 대신 건별로 잘라 넣는 편이 낫습니다.

곁에서 본 사람이 쓸 때 어려운 것은 반대입니다. 본 것이 몇 장면뿐이라 적을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서면에서 곁의 진술이 하는 일은 전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건이 있었다는 것을 받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 사람은 본 한 장면만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과 그때 무엇이 오갔는지가 적혀 있으면 그 한 건이 서 있게 됩니다.

동료에게 부탁하기가 미안합니다

전체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 한 장면을 적어 달라는 부탁이라고 전하십시오. 요청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겪은 일인데 증거가 없습니다

적어 두는 것 자체가 기록입니다. 다만 각 건에 자리와 때와 함께 있던 사람을 붙여 두어야 뒤에 확인할 통로가 남습니다.

여러 명이 각각 적어도 되나요

각자 자기가 본 범위를 적으면 됩니다. 서로 맞춰 같은 문장으로 적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읽힙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인 것은 적은 사람이 나중에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은 다른 진술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는 서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 글은 적는 방법까지만 다룹니다.

괴롭힘을 적은 진술서는 회사 안의 조사에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밖의 절차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가 있으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된 사람의 진술을 받게 됩니다.

그 조문의 요건과 조사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잘못 옮기면 읽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게 되므로, 확인한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적어 낸 서면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절차로 함께 옮겨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안에서만 볼 것이라고 여겨 줄임말이나 내부에서만 통하는 표현을 쓰면 뒤에서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부서 이름이나 직책도 처음 나올 때 풀어 적으십시오.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에 그 서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증거로 쓰이는 범위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 두는가입니다.

내기 전에 한 번 훑을 것

건이 몇 개인지가 한눈에 보이면 잘 적힌 것입니다.

다 적은 뒤에 확인할 것은 문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었을 때 건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면 구조가 잡힌 것이고, 셀 수 없으면 아직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볼 것은 각 건이 같은 항목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어떤 건에는 자리가 적혀 있고 어떤 건에는 없으면 읽는 쪽에서 그 차이를 의미로 읽습니다. 항목이 없으면 없다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실린 낱말을 훑습니다. 이 서면은 감정을 담기 가장 쉬운 자리인데, 담긴 낱말이 많을수록 각 건의 장면이 가려집니다. 낱말을 고르는 요령은 별도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다섯 줄만 확인하면 됩니다.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제출 전 확인

앞의 세 줄은 구조를 보는 일이고, 뒤의 두 줄은 읽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비즈폼에는 여러 건을 나누어 적을 수 있도록 칸이 반복되는 진술서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칸이 반복되면 건의 경계가 저절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진술서는 무엇부터 적나요?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건을 나누십시오. 자리와 때가 달라지면 다른 건이며, 각 건에 언제·어디·누가·무엇을을 붙입니다.

몇 달치를 한꺼번에 적어도 되나요?

겪은 감각은 전체이지만 적는 단위는 건입니다. 뭉쳐 놓으면 하나의 인상으로 읽혀 어느 것도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건은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는 만큼만 적고 흐릿하다고 표시하십시오. 맞춰 적었다가 어긋나면 확실했던 건까지 함께 의심받습니다.

동료에게 진술서를 부탁해도 되나요?

본 한 장면만 적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곁의 진술이 하는 일은 전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건을 받쳐 주는 것입니다.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나요?

이 글은 적는 방법까지만 다룹니다. 근로기준법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가 있으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데까지이며, 요건과 절차의 세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만 내는 서면인가요?

한 번 적어 낸 서면이 다른 절차로 함께 옮겨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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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마스터비즈폼 진술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7월 29일

진술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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