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와 사실확인서, 절차가 이름을 붙인 쪽은 어디인가
진술서 마스터·9분·
조문이 그 낱말을 부르는 쪽은 진술서입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조문 안에서 진술서와 증인진술서를 부르고 요건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그 낱말을 쓰는 조문을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쪽이 세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9조는 증인진술서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과 제313조는 진술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진술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과 제313조가 그 낱말을 부르고, 민사소송규칙 제79조가 증인진술서를 규정합니다.
사실확인서 — 그 낱말을 쓰는 조문을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편이 답하는 물음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것을 쓸지가 아니라, 절차가 어느 쪽을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두 이름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다른지를 묻는 글은 이미 여럿 있습니다. 대개 누가 쓰는가를 기준으로 갈라 설명합니다. 그 설명은 그 나름대로 유용하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 편이 붙드는 것은 다른 기준입니다. 절차가 그 낱말을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그 서면을 어떻게 다룰지가 어딘가에 적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두 이름이 선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조문 안에 낱말이 들어 있고 요건까지 붙어 있는데, 다른 쪽은 그 낱말을 쓰는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어느 쪽이 세다는 뜻으로 읽으면 곧장 틀립니다. 뒤에서 그 대목을 따로 다룹니다.
한쪽에는 조문 안에 낱말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그 이름이 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다룹니다. 조문 안에 그 낱말이 그대로 들어 있고,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2조 제5항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작성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리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민사 쪽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9조가 있습니다. 증인진술서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고,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도록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사실확인서라는 낱말을 쓰는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 서면을 다룬 설명은 많지만, 법령의 문언 안에서 그 이름이 불리는 자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는 자리 | 진술서 | 사실확인서 |
|---|---|---|
| 조문 안에 낱말이 있는가 |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있습니다 | !찾지 못했습니다 |
| 요건이 조문에 붙어 있는가 | 자필 또는 서명·날인 / 시간 순서와 서명날인 | !확인되지 않습니다 |
| 사문서인가 |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
| 절차 밖에서 만들어지는가 |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
| 어느 쪽이 더 센가 |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같은 이유입니다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같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두 서면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만들어진 뒤에 그것을 다룰 규칙이 따로 있는가입니다.
마지막 줄은 다음다음 절에서 따로 풉니다. 이 표에서 가장 오해되기 쉬운 줄입니다.
민사에는 서면이 증언을 갈음하는 자리까지 있습니다
법원이 출석과 증언에 갈음하여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을 다룬 조문이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출석과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이 보여 주는 것은 서면이 절차 안에 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차 밖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그 서면을 요구하는 구조가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2항이 함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항을 붙여 읽으면 이 클러스터의 첫 문장이 다시 나옵니다. 서면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붙어 있는 물건입니다.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이런 자리를 가진 조문을 사실확인서라는 낱말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서면이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서면만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조문에 있다는 것이 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과 강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진술서가 더 나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두 가지가 어긋납니다.
첫째, 조문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서면을 어떻게 다룰지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에는 요건이 붙어 있다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조문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둘째, 이름이 조문에 없다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서면만을 위한 규칙이 따로 없다는 것이고, 다른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 두 이름 사이에서 고르는 문제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만드는 종이인지가 먼저이고, 이름은 그 뒤에 정해집니다.
- 진술서조문이 낱말을 부르는 쪽
- 진술서조문에 요건이 붙어 있는 쪽
- 그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더 센 쪽
요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종이가 오히려 편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
만들 때 신경 쓸 자리가 달라집니다.
실천적으로 남는 차이는 이것입니다. 진술서를 만들 때는 조문이 붙여 둔 요건을 함께 챙겨야 하고, 그 요건이 무엇인지가 어느 절차에 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 쪽이라면 누가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남아야 하고, 그 사람이 뒤에 확인해 주는 자리가 이어집니다. 민사의 증인진술서라면 시간 순서에 따른 기재와 증인의 서명날인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받아 두는 시점에 그 사람과 연락이 닿는 방법을 함께 챙겨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편의 결론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절차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이름으로 만들지 정할 때
다섯째 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출처가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때는 이 편의 구별보다 그쪽 요구가 앞섭니다.
비즈폼에는 형사와 민사 각각의 자리에 맞춘 진술서 서식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낼 자리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는 것부터 열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두 서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 글은 절차가 그 낱말을 부르는가를 기준으로 갈랐습니다. 진술서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조문 안에서 부르고 요건까지 붙여 두었고, 사실확인서는 그 낱말을 쓰는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술서가 더 강한가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서면을 어떻게 다룰지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요건이 붙어 있다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효력이 없나요?
이름이 조문에 없다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서면만을 위한 규칙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출석과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이름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어느 절차에 무엇을 위해 내는 종이인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출처가 특정한 이름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쪽 요구가 앞섭니다.
진술서에는 어떤 요건이 붙나요?
형사 쪽은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민사의 증인진술서는 시간 순서에 따른 기재와 증인의 서명날인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