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는 범위

진술서 마스터·10분·

진술서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쓴 사람이 법정에서 자기가 썼다고 확인해 주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것을 요건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쓴 진술서는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을 요구합니다 · 제312조 제5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함께 도는 두 가지 말

  • 진술서를 받아 두면 그것으로 증거가 된다
  • 진술서는 어차피 증거로 쓸 수 없다
  • 자필로만 쓰면 문제가 없다
  • 누가 어디서 쓰든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 서명은 형식적으로 남기는 표시다

조문에서 읽히는 것

  • 요건이 붙어 있고 그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 요건이 채워지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조문은 자필과 서명과 날인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쓴 것에는 다른 조문이 준용됩니다
  •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설명됩니다
왼쪽 다섯 줄은 절반씩만 맞습니다. 조문이 요건을 붙여 두었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다섯 줄이 모두 정리됩니다.

정반대의 두 말이 함께 돕니다

받아 두면 된다는 말과 소용없다는 말이 나란히 들립니다.

누군가에게 진술서를 받아 두라는 조언을 듣고 나면, 곧 다른 데서 그런 종이는 어차피 소용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두 말이 정반대인데 둘 다 자신 있게 이야기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 대목이 요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건이 붙어 있으면 채워졌을 때와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답이 다릅니다. 어느 쪽만 보고 말하면 각각 절반씩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은 요건 쪽에서 시작합니다.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면 두 말이 왜 함께 도는지도 함께 풀립니다.

다만 미리 말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요구하는 것을 정리하는 데까지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은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누가 썼는지의 표시와, 쓴 사람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전문증거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 만들어진 진술을 담은 서류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지 못하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열립니다. 그 예외의 하나를 정한 것이 제313조입니다.

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입니다.

앞의 것은 종이 위에서 확인됩니다. 뒤의 것은 종이 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쓴 것이 맞다고 말해 주어야 채워지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 첫 문장이 나옵니다. 진술서는 받아 두는 것으로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 쓴 사람이 뒤에 확인해 주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 같은 항의 단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단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관해 별도의 조건을 두고 있고, 그 조건의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313조 제2항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받아 둔 종이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립의 진정을 증명한다는 것은 쓴 사람이 나와 확인해 주는 일입니다.

요건을 알고 나면 받아 두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이만 손에 쥐고 있어도 뒤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종이를 쓴 사람과 연락이 닿는지가 함께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한 장 받아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연락이 끊기거나 그 사람이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받아 두는 시점에 두 가지를 함께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는 서명이나 날인이 제대로 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락이 닿는 방법을 알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이나 날인을 형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적힌 내용을 읽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 남기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내용을 보지 않고 이름만 적어 주는 관행은 그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어디서 채워지나빠졌을 때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종이 위에서그 조항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것!법정에서 사람이 나와종이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언제 그것을 하나공판준비나 공판기일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하나그 서면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받아 두는 것과 증거로 쓰이는 것 사이에 사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넷째 줄을 덧붙인 것은 대리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그 서면을 쓴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썼는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다른 조문이 준용됩니다.

같은 이름의 서면인데도 적용되는 조문이 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앞의 항들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쪽은 조서에 준하여 다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갈림이 생깁니다. 스스로 만들어 둔 진술서는 제313조 쪽이고, 수사기관이 요구하여 작성한 것은 제312조 제5항 쪽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작성한 장소를 불문한다고 보는 해석도 함께 확인됩니다.

다만 준용되는 항들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지 않았고, 요건을 잘못 옮기면 읽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게 됩니다.

제312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이 한 항이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값진 대목입니다. 같은 종이를 두고도 어디서 썼느냐가 뒤를 가른다는 것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적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 두는 진술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알아 두십시오.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법정에서 선서하고 하는 진술과는 자리가 다릅니다.

진술서를 부탁받은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잘못 적었다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먼저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선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 신고에 관해서는 형법에 별도의 조문이 있고, 그 요건은 고소를 다루는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자리가 따로 있다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실제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다른 쪽입니다. 나중에 같은 말을 그대로 할 수 없는 문장을 적어 두면, 확인하는 자리에서 그 문장 하나 때문에 나머지 문장의 무게까지 흔들립니다.

부탁받아 써 준 진술서도 같은 규칙인가요

그 서면을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스스로 만들어 준 것이라면 제313조 쪽입니다.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제313조 제1항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절차의 세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잘못 적은 것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그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형으로 적어 두지 않는 편이 애초에 안전합니다.

비즈폼에는 서명과 날인 자리가 갖춰진 진술서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곧장 이어지는 자리이므로 비워 두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서를 내면 증거가 되나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을 요구합니다.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쓴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일입니다. 종이 위에서 채워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자필로 써야 하나요?

조문은 자필과 서명과 날인을 나란히 두고 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되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쓴 진술서도 같은 조문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앞의 항들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항들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위증죄인가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선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써 준 사람과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일은 그 서면을 쓴 사람이 해야 합니다. 받아 두는 시점에 연락이 닿는 방법을 함께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서
마스터
진술서 마스터비즈폼 진술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7월 22일

진술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