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필수 기재사항

진술서 마스터·9분·

모든 진술서에 붙는 서식 규격은 확인되지 않지만, 절차마다 붙여 둔 요건은 실제로 있습니다. 형사 쪽은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고, 민사의 증인진술서는 시간 순서에 따른 기재와 증인의 서명날인을 요구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2항이 증인진술서에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형사 절차의 진술서
  • 시간 순서 기재와 서명날인민사의 증인진술서
  •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모든 진술서에 공통인 서식
  • 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유효기간
위 두 줄은 절차가 붙인 요건이고, 아래 두 줄은 찾아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둘을 섞으면 없는 규격을 지키려다 정작 요건을 놓칩니다.

규격을 찾다가 다른 결론에 닿습니다

모든 진술서에 공통으로 붙는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대개 항목을 늘어놓은 목록이 나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작성일자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목록이 여러 곳에 있어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따라가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진술서 일반에 공통으로 붙는 서식을 정한 조문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편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면에는 다른 종류의 요건이 실제로 붙어 있습니다. 서식 규격이 아니라 절차가 붙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물음을 바꿔야 답이 나옵니다. 진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느 절차에 내는 진술서인가입니다. 절차가 정해지면 요건도 정해집니다.

형사 쪽은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합니다

셋을 나란히 두고 그 가운데 하나를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를 다루면서 하나의 요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언이 눈여겨볼 만한 것은 셋을 나란히 두었다는 점입니다. 자필로 쓴 것이거나, 서명이 있거나,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셋을 모두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필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적었더라도 서명이나 날인이 남으면 이 요건 자체는 채워집니다. 다만 그 이상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요건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요건이 이렇게 생겼다는 데까지만 봅니다.

서명이나 날인은 형식적으로 남기면 되는 표시가 아니라, 적힌 내용을 읽고 확인했다는 뜻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다 적은 뒤에 한 번 읽고 남기는 순서가 됩니다.

이 조문의 원문은 다른 편에서 옮겨 두었습니다. 같은 조문을 두 편에서 반복해 인용하지 않기 위해 여기서는 요지만 적었습니다.

민사의 증인진술서에는 다른 요건이 붙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 쪽에는 증인진술서라는 이름이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가 그것을 정하고 있고, 법원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의 요건과 갈리는 대목이 보입니다. 형사 쪽은 누가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만, 민사의 이 규칙은 적는 방식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라는 말이 조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내용을 어떻게 늘어놓았는지가 요건과 직접 이어집니다. 겪은 순서가 아니라 일이 일어난 순서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②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2항

조문이 시간 순서를 요구한다는 점은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다른 서면에서는 권고에 가까운 것이 여기서는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제출 부수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낸다는 설명을 한 차례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 곳에서만 확인되어 숫자를 규격처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요건을 진술서 일반의 규격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각 절차에서 그 서면을 다루기 위한 요건이지 서식 규격이 아닙니다.

앞의 두 요건을 나란히 보고 나면 이것이 진술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옮기면 두 가지가 어긋납니다.

첫째,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사의 시간 순서 요건을 형사 쪽 서면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를 이 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두 요건은 어느 것도 항목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는 식의 규격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내용을 어떻게 늘어놓을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어느 절차에 어떤 목적으로 내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조문이 붙여 둔 요건은 그 위에 얹히는 것입니다.

보는 자리형사 절차의 진술서민사의 증인진술서
근거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2항
누가 썼는지의 표시+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증인의 서명날인
적는 방식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시간 순서에 따라
항목의 목록!조문에 없습니다조문에 없습니다
유효기간!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넷째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적을 항목의 목록이 없습니다. 목록을 찾아 헤매던 사람에게는 허탈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을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그 서면이 답해야 하는 물음에서 나옵니다.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은 것

규격을 다루는 편일수록 비워 둘 자리를 밝혀야 합니다.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개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작성한 지 얼마가 지나면 쓸 수 없다는 식의 기간을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출처가 자체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에 관해서도 요구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앞의 두 요건 어디에도 인감이 적혀 있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는 근거를 따로 찾지 못했습니다.

제출 부수는 한 차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낸다는 설명인데, 한 곳에서만 확인되어 숫자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워 두는 것이 이 편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규격을 찾는 사람은 숫자를 그대로 믿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런 항목을 요구하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가 쓴 서면인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필요합니다.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형사 쪽 요건은 자필과 서명과 날인을 나란히 두고 그 가운데 하나를 요구합니다. 민사의 증인진술서는 서명날인을 요구합니다.

작성일자를 적어야 하나요

요구하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언제 적은 서면인지가 남으면 뒤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비즈폼에는 절차에 따라 나뉜 진술서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 내는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맞는 것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서에 정해진 필수 항목이 있나요?

모든 진술서에 공통으로 붙는 서식을 정한 조문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절차마다 붙여 둔 요건이 있습니다.

형사 쪽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셋을 나란히 두고 그 가운데 하나를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민사의 증인진술서는 다른가요?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2항은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는 방식까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필이 아니면 안 되나요?

조문은 자필과 서명과 날인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대신 적었더라도 서명이나 날인이 남으면 그 요건 자체는 채워집니다.

진술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기간을 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출처가 자체 기준을 두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요구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앞의 두 요건 어디에도 인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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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마스터비즈폼 진술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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