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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마스터·8분·
당사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과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증은 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진술서는 두 자리에 걸쳐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 내는지에 따라 만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민사 전자소송에서 확인된 범위만 다뤘습니다 · 파일 형식의 목록이나 용량 제한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 검색과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내가 주장으로 내는 서면
- 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증거로 내는 서증
- 스캔하여 파일로종이로 받아 둔 진술서
- 서명 또는 날인어느 경우든 남아야 하는 것
같은 이름이 두 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내가 적어 내는 것과 남에게 받아 내는 것이 다르게 다뤄집니다.
진술서라는 이름은 하나인데 쓰이는 자리가 둘입니다. 하나는 내가 겪은 일을 적어 주장과 함께 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받아 증거로 내는 경우입니다.
종이로 낼 때는 이 구별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쇄해 묶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일로 내기 시작하면 두 자리가 갈립니다.
갈리는 이유는 파일에 붙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에서 그 요건을 봅니다. 요건을 알고 나면 어느 쪽으로 만들어야 하는지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그러니 양식을 받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이 진술서를 내가 적을 것인지, 남에게 받을 것인지입니다.
검색과 추출이 되는 파일이라는 요건
당사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에 붙고 서증은 제외됩니다.
민사 전자소송에서 확인되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과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증은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작성해 내는 서면은 글자가 글자로 남아 있는 파일이어야 하고, 증거로 내는 문건은 그 요건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로 내는 문건은 대개 종이에서 온 것이라 스캔한 이미지가 됩니다. 이미지에서는 글자가 그림이 되므로 앞의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해 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글은 그 근거 규정의 이름과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안내에서 겹쳐 나오는 설명을 옮긴 것이므로, 실제로 낼 때는 그때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어느 쪽으로 내는가 | 파일 요건 | 그래서 만드는 방식 |
|---|---|---|
| 내가 적어 주장과 함께 | 검색과 추출이 가능한 파일 | 편집기에서 작성해 그대로 변환합니다 |
| 남에게 받아 증거로 | 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종이를 스캔해 파일로 만듭니다 |
| 종이에 손으로 적은 것 | 이미지가 됩니다 | !증거로 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
| 어느 쪽이든 | 서명 또는 날인이 남아야 합니다 | 요건과 곧장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
셋째 줄에 표시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손으로 적어 스캔한 것은 글자가 그림이 되므로 앞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내가 적는 서면이라면 편집기에서 작성하는 편이 단순합니다.
넷째 줄은 파일 요건과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표시이므로 형식이 무엇이든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을 받으면 되나
고를 것은 확장자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쓸 것인가입니다.
내가 적어 낼 서면이라면 편집기에서 열어 그대로 쓰고 변환하는 흐름이 단순합니다. 이때 양식은 칸을 나눠 주는 도구로 쓰면 됩니다.
남에게 받을 것이라면 흐름이 다릅니다. 인쇄해서 건네고, 손으로 적거나 이름을 남겨 받아 오고, 그것을 스캔합니다. 그래서 인쇄했을 때 적을 자리가 넉넉한지가 중요해집니다.
두 흐름에 필요한 것이 다르므로 양식을 받을 때 보는 곳도 달라집니다. 앞의 경우에는 칸을 늘리거나 지울 수 있는지를 보고, 뒤의 경우에는 인쇄된 종이에서 적을 자리가 충분한지를 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서명과 날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는 비워 두면 안 되는 곳이므로 양식을 고를 때 먼저 확인하십시오.
양식을 열었을 때 볼 것
둘째 줄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리가 좁으면 문장을 붙이게 되고, 붙인 문장은 시간 순서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스캔할 때 확인할 것
종이에서 중요한 부분이 파일에서도 그대로 보여야 합니다.
받아 둔 진술서를 파일로 만들 때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서명과 날인입니다. 흐리게 나오거나 가장자리에서 잘리면, 그 서면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이 파일에서 사라집니다.
여러 장이라면 순서와 장수를 확인하십시오. 만든 파일을 첫 장부터 끝까지 한 번 넘겨 보면 어긋난 자리가 대개 드러납니다.
그리고 접힌 자국이나 그림자에 글자가 가려지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종이에서는 눈으로 넘겨 읽히지만 파일에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원본 종이는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파일로 만들었으니 종이가 필요 없어지는지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받아 둔 진술서라면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다만 내가 적어 주장과 함께 내는 서면이라면 편집기에서 작성하는 편이 파일 요건에 맞습니다.
형식의 목록과 용량 제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바뀌는 대목이므로 그때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남은 종이는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 절이 앞 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쓸 것인지가 정해지면 만드는 방식이 정해지고, 만드는 방식이 정해지면 확인할 것도 정해집니다.
형식보다 앞에 있는 것
파일을 어떻게 만들든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편은 파일을 다루었지만 결론은 형식 밖에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만들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구되는 것은 누가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고, 민사의 증인진술서라면 시간 순서에 따른 기재입니다. 파일 형식은 그것을 담아 나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고르는 데 오래 쓰지 마십시오. 어느 자리에 쓸 것인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양식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적을지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 만든 뒤에는 낼 형태 그대로 한 번 열어 보십시오. 화면에서 멀쩡하던 것이 변환한 뒤에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비즈폼에는 서명과 날인 자리가 갖춰진 진술서 서식이 여러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접 적을 것인지 받아 올 것인지를 정하고 고르면 한 번 덜 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서를 한글 파일로 써야 하나요?
형식을 지정한 근거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가 적어 주장과 함께 내는 서면은 문자정보의 검색과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스캔한 이미지로 내도 되나요?
증거로 내는 서증은 그 요건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종이로 받아 둔 진술서는 대개 이쪽에 해당합니다.
손으로 써도 되나요?
받아 두는 진술서라면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다만 내가 적어 내는 서면이라면 편집기에서 작성하는 편이 파일 요건에 맞습니다.
양식에서 무엇을 먼저 보나요?
서명이나 날인을 남길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조문이 요구하는 표시와 곧장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스캔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서명과 날인이 또렷하게 보이는지, 장수와 순서가 맞는지, 접힌 자국에 글자가 가려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원본 종이를 버려도 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남은 종이는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