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넘기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마스터·8분·

발급이 늦으면 공급가액의 1%, 아예 못 하면 2%, 전송이 늦으면 0.3%, 아예 못 하면 0.5%입니다. 네 값을 가르는 선은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있는 값이며 모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8월 확인

발급이 늦은 경우

  • 기준 행위 —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상대에게 준 것
  • 기한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확정신고 기한 안에 하면 공급가액의 1%
  • 확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2%
  • 받은 쪽의 공제에도 영향이 갑니다

전송이 늦은 경우

  • 기준 행위 —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보낸 것
  • 기한 — 발급한 날의 다음 날
  • 확정신고 기한 안에 하면 공급가액의 0.3%
  • 확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0.5%
  • 상대는 이미 받았으므로 공제는 대체로 유지됩니다
두 줄기가 같은 기준선(확정신고 기한)을 쓰되 다른 행위를 재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확인

발급과 전송은 다른 행위입니다

두 행위에 기한이 따로 있고 부담도 따로 매겨집니다.

전자 방식으로 일하다 보면 두 행위가 한 번의 클릭으로 묶여 있어서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법은 둘을 나눠 봅니다. 상대에게 건네는 행위가 하나이고, 그 내역을 국세청 쪽으로 보내는 행위가 다른 하나입니다.

기한도 다릅니다. 건네는 쪽은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보내는 쪽은 건넨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앞의 기한은 한 달 가까이 여유가 있고 뒤의 기한은 하루뿐이라는 점이 두 행위의 성격 차이를 보여 줍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밀립니다. 이것은 두 기한에 모두 적용됩니다. 10일이 일요일인 달에 11일 오전에 처리했다고 해서 늦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세워 두어야 아래 네 칸이 읽힙니다. 「늦었다」는 말만으로는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칸을 가르는 선은 하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넘겼는지가 값을 두 배로 만듭니다.

부가가치세는 반년을 한 묶음으로 셉니다. 상반기 거래는 7월에, 하반기 거래는 이듬해 1월에 계산을 마칩니다. 그 마감을 확정신고 기한이라 부르고, 가산세의 값이 그 선에서 바뀝니다.

선 안쪽에서 처리하면 늦기는 했으나 계산은 맞춰졌다고 봅니다. 부담이 가볍게 매겨집니다. 선을 넘기면 그 과세기간의 계산 자체가 틀린 채로 마감되었다는 뜻이므로 부담이 무거워집니다. 발급 쪽은 1%에서 2%로, 전송 쪽은 0.3%에서 0.5%로 올라갑니다.

네 값이 모두 공급가액을 곱셈의 밑으로 씁니다.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입니다. 1억 원짜리 거래 한 건을 늦게 발급하면 100만 원, 그 기한마저 넘기면 2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액의 몇 퍼센트로 어림잡으면 자릿수를 잘못 봅니다.

아래 표가 두 물음을 교차시킨 결과입니다.

무엇이 늦었나언제까지 했나부담
발급확정신고 기한 안공급가액의 1%
발급확정신고 기한을 넘김공급가액의 2%
전송확정신고 기한 안공급가액의 0.3%
전송확정신고 기한을 넘김공급가액의 0.5%
둘 다 기한 안제때없음

표를 세로로 읽으면 발급 쪽이 전송 쪽보다 자릿수 하나만큼 무겁다는 것이 보입니다. 상대에게 서류를 건네는 일이 국가에 알리는 일보다 먼저이고 더 근본이라는 판단이 값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로 읽으면 같은 행위라도 마감을 넘겼는지에 따라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시점이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면, 그날 안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값싼 선택입니다.

겹쳐 물지는 않습니다

발급이 늦어 부담을 진 부분에는 전송 쪽 부담을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늦게 발급하면 전송도 자연히 늦습니다. 그렇다고 두 부담이 나란히 붙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으로 이미 부담이 매겨진 부분에는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를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실무의 계산 순서가 정해집니다. 먼저 발급 쪽에 걸리는지를 보고, 걸린다면 전송 쪽은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세지 않습니다. 발급은 제때 했는데 전송만 늦은 건이 있다면 그 건에만 전송 쪽 값이 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송 쪽 부담만 지고 있는 상태는 발급을 제때 했다는 뜻입니다. 0.3%가 붙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은 서류 자체는 기한 안에 나갔다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정리는 값을 계산하는 규칙일 뿐이고, 늦은 사실이 남긴 다른 결과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2026년 8월 확인

조문이 한 문장 안에서 두 값을 나란히 두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하나이고 그 앞뒤로 값이 갈립니다. 전송 쪽 문장도 같은 짜임입니다.

받은 쪽에게도 일이 생깁니다

한 장이 늦으면 두 사람의 신고가 함께 흔들립니다.

가산세는 늦게 처리한 쪽에 매겨지지만, 그 결과는 상대에게도 갑니다. 받아야 할 서류가 오지 않으면 사는 쪽은 그 거래분을 공제 대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미 낸 돈에 세금이 얹혀 있는데 돌려받을 근거가 없는 상태로 마감을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마감이 다가오면 받을 서류를 먼저 셉니다. 결제는 끝났는데 서류가 안 온 건을 뽑아 상대에게 요청하는 일이 확정신고 직전의 통상 절차입니다. 이 확인을 미루면 상대의 기한과 내 기한이 함께 지나갑니다.

상대가 끝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있습니다. 사는 쪽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스스로 발급하는 길입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이 편의 값들은 늦은 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장에 두 사람의 계산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부담의 크기를 설명합니다.

확정신고 기한 전에 훑는 네 줄

네 줄을 마감 전에 한 번만 훑어도 값이 두 배가 되는 칸으로 넘어가는 일은 대부분 막힙니다.

네 줄 가운데 앞의 둘은 서류가 오갔는지를 보고, 뒤의 둘은 그다음 단계가 마무리됐는지를 봅니다. 순서를 지키면 빠지는 건이 줄어듭니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같은 마감선 앞뒤로 값이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판단이 「이미 늦었으니 다음 과세기간에 처리하자」입니다. 이 판단은 값을 두 배로 만듭니다. 늦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린 날이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면 그날 처리하는 것이 계산상 가장 유리합니다. 마감이 지난 뒤에 처리하더라도 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한 상태는 매입세액 공제까지 함께 막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급한 것 가운데 내용이 틀린 경우는 이 편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잘못 적은 것이고, 되돌리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어느 사유로 어떻게 다시 발급하는지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하면 이 편이 다루는 것은 시점 하나입니다. 무엇을 적었는가가 아니라 언제 했는가만으로 네 칸이 갈리고, 그 값이 공급가액을 밑으로 삼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과소평가되는 대목입니다.

발급은 제때 했는데 전송만 며칠 늦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전에 전송을 마쳤다면 전송 쪽 가벼운 값이 붙습니다. 발급 쪽은 기한을 지켰으므로 그쪽 부담은 없습니다.

10일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영업일까지 하면 됩니다. 전송기한도 같은 방식으로 밀립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무엇이 늦었나」와 「마감을 넘겼나」 두 물음을 순서대로 던지는 습관이 실무에서는 더 오래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발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시기가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입니다.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2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지연전송과 미전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했다면 공급가액의 0.3퍼센트, 그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았다면 0.5퍼센트입니다.

발급이 늦으면 전송 가산세도 함께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으로 이미 부담이 매겨진 부분에는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를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액에 곱하나요, 공급가액에 곱하나요?

공급가액입니다. 세액을 기준으로 어림잡으면 실제 부담을 크게 낮춰 보게 됩니다.

상대가 끝내 발급해 주지 않으면 저는 공제를 못 받나요?

받는 쪽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스스로 발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래 건당 금액 요건과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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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마스터비즈폼 세금계산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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