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세금계산서 마스터·8분·
법인은 전원이 대상이고, 개인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8천만원은 2024년 7월 1일 시행된 값입니다 · 2026년 8월 확인
- 전원 대상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8천만원 이상개인사업자
- 다음 달 10일까지발급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전송기한
누가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법인은 묻지 않고, 개인은 직전 연도 실적을 봅니다.
대상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 법인과 개인에게 다릅니다. 법인은 규모를 따지지 않고 전원이 대상입니다. 매출이 얼마이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이든 상관없이 전자 방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를 보고, 그 값이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세는 값에는 면세로 공급한 몫도 함께 들어갑니다. 과세분만 세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가 대상이었던 경우가 이 대목에서 생깁니다.
이 8천만원이라는 값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더 높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온 값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라면 해마다 한 번은 직전 연도 실적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인데 종이로 끊고 있으면 발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대상이 되면 그 상태가 이어집니다
매출이 줄어도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넘어 대상이 된 뒤에 매출이 줄면 대상에서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사업자는 그 상태가 이어지는 구조여서, 다음 해에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전자 방식을 계속 씁니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설계입니다. 자료를 자동으로 모으는 체계에 한 번 들어온 사업자가 해마다 들락날락하면 그 체계가 흔들립니다.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만 움직여 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 편이 편합니다. 해마다 방식을 바꾸면 거래처에도 혼란이 생기고 내부 절차도 두 벌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대로 가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헷갈리는 상태로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확인해 두고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발급과 전송은 다른 행위입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전자 방식으로 일하면 두 행위가 한 번의 처리로 묶여 있어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도는 둘을 갈라 놓았습니다. 거래 상대의 손에 닿게 하는 일과 그 내역이 과세관청 쪽 자료로 쌓이게 하는 일이 각각입니다.
앞의 기한은 넉넉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최대 한 달 넘게 여유가 있습니다. 월말에 몰아서 처리하는 관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뒤의 기한은 하루뿐입니다. 건넨 날의 다음 날까지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발급과 동시에 처리해 주므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자체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이 하루가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두 기한 모두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밀립니다. 10일이 일요일인 달에 11일 오전에 처리했다고 늦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 행위 | 기한 | 말일이 휴일이면 |
|---|---|---|
| 상대에게 건넴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다음 영업일 |
| 국세청으로 보냄 | 발급한 날의 다음 날 | 다음 영업일 |
두 줄의 여유가 이만큼 다르다는 점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앞은 달 단위이고 뒤는 하루 단위입니다.
각각을 놓쳤을 때의 부담도 따로 매겨집니다. 그 값들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발급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까지입니다.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전자 방식으로 발급한 데 대해 세액을 깎아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발급 건당 200원이고 한 해에 100만원까지입니다. 한 건에서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거래가 잦은 사업자라면 한 해에 쌓이는 값이 적지 않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낸 건이어야 합니다. 늦게 보낸 건은 이 혜택에서 빠지므로, 전송 기한을 지키는 것이 부담을 피하는 일이자 혜택을 챙기는 일이 됩니다.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제도이므로 그 뒤의 일은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0원건당
- 100만원연간 한도
- 3억원 미만 개인대상
- 2027년 12월 31일적용기한
세 번째 항목의 3억원은 대상을 정하는 값이고, 앞서 나온 8천만원은 의무를 정하는 값입니다. 두 값이 다른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대상 여부와 전송 처리 방식 두 가지입니다.
법인이라면 대상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확인할 것은 전송 쪽뿐입니다. 쓰고 있는 서비스가 발급과 동시에 보내 주는지, 아니면 따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 두면 됩니다.
개인이라면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직전 연도 실적이 기준을 넘었는지가 첫째이고, 넘었다면 전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둘째입니다. 첫째를 잘못 판단하면 그 뒤의 모든 처리가 어긋납니다.
실적을 셀 때 면세로 공급한 몫을 빼먹지 않아야 합니다. 겸업 사업자가 과세분만 세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아래 다섯 줄이 확인 목록입니다.
올해 내 처지를 확인하는 다섯 줄
확인을 마쳤다면 그다음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작성일자를 정하고 두 칸을 채워 기한 안에 끊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은 매출이 적어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법인은 규모를 따지지 않고 전원이 전자 방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값이며 면세로 공급한 몫도 함께 셉니다.
한 번 대상이 된 뒤 매출이 줄면 빠지나요?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그 상태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발급과 전송의 기한이 왜 다른가요?
다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건네는 것과 국세청으로 보내는 것이 각각이고, 앞은 다음 달 10일까지, 뒤는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발급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당 200원, 한 해 100만원까지이며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낸 건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