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정하는 법

세금계산서 마스터·8분·

작성 연월일은 발급한 날이 아니라 공급시기입니다. 재화는 넘어간 날, 용역은 일이 끝난 날입니다.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는 원칙적으로 이 칸과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재화의 공급시기를, 제16조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확인

왜 오늘 날짜를 넣으면 안 되나

이 칸이 그 거래를 어느 과세기간에 넣을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반년을 한 묶음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거래가 6월에 속하는지 7월에 속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신고서에 실립니다. 그 소속을 정하는 값이 작성 연월일입니다.

발급 화면을 열면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6월 말에 넘긴 물건이 7월 거래가 됩니다. 파는 쪽의 매출과 사는 쪽의 매입이 나란히 한 기간씩 밀립니다.

밀린 채로 마감을 지나면 되돌리기가 번거로워집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발견하면 두 회사가 함께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칸 하나 때문에 생기는 일치고는 뒤처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 칸을 채우는 방법을 아는 것이 발급 실무의 첫 단추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재화와 용역 두 갈래뿐입니다.

재화는 넘어간 날입니다

물건이 상대에게 인도되거나 쓸 수 있게 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물건을 옮겨야 하는 거래라면 인도되는 때가 기준이고, 옮길 필요가 없는 거래라면 상대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기준입니다. 두 가지로 정할 수 없는 거래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씁니다.

실무에서는 첫 번째가 대부분입니다. 납품한 날, 배송이 도착한 날, 상대 창고에 들어간 날이 그것입니다. 계약서에 인도 기준이 적혀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면 되고, 없다면 실제로 물건이 상대의 관리 아래 들어간 날을 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상대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를 넘기는 경우처럼 옮길 것이 없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때는 상대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쓸 수 있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앞의 둘로 정리되지 않는 형태를 위해 열어 둔 자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인도라는 사건 자체가 없는 거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 2026년 8월 확인

세 줄을 순서대로 읽으면 판단의 차례가 그대로 보입니다. 옮겼는가를 먼저 묻고, 옮길 것이 없었다면 쓸 수 있게 됐는가를 묻고, 그것도 아니면 확정됐는가를 묻습니다.

용역은 일이 끝난 날입니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 또는 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시점입니다.

용역 쪽은 두 갈래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 주는 형태라면 그 일이 끝난 때가 기준이고, 시설물이나 권리처럼 내주고 쓰게 하는 형태라면 그것이 사용되는 때가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대목은 「끝났다」의 판단입니다. 결과물을 넘긴 날인지, 상대가 확인한 날인지, 검수 절차가 마무리된 날인지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완료의 정의가 적혀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 없다면 약속한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진 날을 씁니다.

여러 달에 걸쳐 이어지는 용역은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대처럼 계속 제공되는 형태라면 사용되는 기간에 맞춰 나눠 잡는 것이 실무의 통례입니다. 다만 계속 공급되는 거래의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개별 계약과 업종에 따라 갈리므로, 처음 설계할 때 세무 담당자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은 이 두 갈래 외에 몇 가지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대가를 먼저 받고 서류를 먼저 내보내는 경우 등이 그것인데, 그 범위는 개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칙 두 줄까지만 다룹니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 · 2026년 8월 확인

재화 쪽이 세 줄이고 용역 쪽이 두 줄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건은 옮기느냐 마느냐로 갈리고, 용역은 사람이 하느냐 물건이 쓰이느냐로 갈립니다.

대금을 받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입금일에 맞춰 끊는 습관이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돈이 들어와야 끊는다」입니다. 회수가 확실해진 뒤에 서류를 내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이 정한 기준은 대금이 아니라 공급입니다. 넘어간 날이 이미 지났다면 미수 상태여도 그 날짜로 적어야 합니다.

이 습관이 만들어 내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세기간이 밀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을 넘겨 부담이 붙는 것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므로, 대금을 기다리다 두 달이 지나면 그 선을 넘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급금을 받아 두고 물건은 나중에 넘기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은 공급시기이지만, 법에 특례가 있어 실무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거래 형태라면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아래 표는 자주 마주치는 상황에서 어느 날을 적어야 하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상황작성 연월일왜
6/28 납품, 7/3 입금6월 28일재화가 인도된 날
6/30 용역 완료, 7/10 세금계산서 발급6월 30일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
6/20 계약, 7/5 납품7월 5일계약일은 공급시기가 아님
6/25 출고, 6/27 상대 창고 입고계약이 정한 인도 기준일인도의 정의를 따름
대금 미수 상태공급시기 그대로회수 여부와 무관

다섯 줄에 공통으로 흐르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돈의 흐름이 아니라 물건과 일의 흐름을 봅니다.

이 표를 벽에 붙여 두는 것보다 「무엇이 넘어갔고 언제 넘어갔나」를 묻는 습관이 오래 갑니다. 상황은 표보다 다양하지만 물음은 늘 같습니다.

작성일자·발급일·전송일은 각각 다른 날일 수 있습니다

세 날짜가 같은 날인 경우가 오히려 특별한 경우입니다.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이고, 발급일은 실제로 서류를 만들어 상대에게 건넨 날이며, 전송일은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넘어간 날입니다. 셋이 각각 다른 사건을 가리킵니다.

6월 28일에 납품하고 7월 8일에 발급 버튼을 누르고 7월 9일에 전송이 완료됐다면, 작성일자는 6월 28일, 발급일은 7월 8일, 전송일은 7월 9일입니다. 이 건은 6월 거래로 신고되며,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모두 지킨 상태입니다.

세 날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한 계산이 틀립니다. 발급기한은 작성일자가 속한 달을 기준으로 세고, 전송기한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출발점이 다른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각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떤 부담이 붙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세 날짜가 다르다는 사실과, 그 가운데 조문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지목한 것은 작성 연월일 하나라는 점입니다.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보다 앞당겨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당기든 미루든 실제 시점과 어긋나면 위험합니다.

한 달치를 묶어 월말 날짜로 끊어도 되나요?

계속 공급되는 거래에는 그런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거래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거래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세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는 관리표 한 장이 실무에서 뜻밖에 큰 몫을 합니다. 어느 건이 어느 기한에 걸려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성일자는 발급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이고, 발급일은 실제로 서류를 만들어 건넨 날입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옮겨야 하는 거래라면 인도되는 때, 옮길 필요가 없는 거래라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 두 가지로 정할 수 없다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용역은 어느 날을 적나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시설물이나 권리를 내주는 형태라면 그것이 사용되는 때가 기준입니다.

대금을 못 받았는데도 끊어야 하나요?

회수 여부는 기준이 아닙니다. 공급시기가 지났다면 그 날짜로 적어야 하고, 미루면 발급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6월 말 납품인데 7월에 발급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작성일자를 6월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기한을 지킨 것입니다. 다만 작성일자까지 7월로 적었다면 과세기간이 밀립니다.

세금계산서
마스터
세금계산서 마스터비즈폼 세금계산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1월 15일

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