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서 양식 받기
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동의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는 내용이 아니라 서명란입니다. 허락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의 소유자가 아니라 나와 계약을 맺은 상대이며, 두 사람이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정해진 서식이 없어 이름도 여럿으로 불립니다 · 전대동의서·재임대동의서·사용승낙서 가운데 요구하는 쪽에서 쓰는 이름에 맞추면 됩니다
소유자: ○○○ (인)
임대인 겸 위 계약의 당사자: ○○○ (인) —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다르면 두 사람 모두
○○빌딩 관리사무소 (인)
관리를 맡은 곳은 허락의 주체가 아닙니다. 위 계약서에 상대로 적힌 사람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주식회사 ○○ 담당자 ○○○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 법인의 이름과 그 법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직함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라 헤매게 됩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도 같은 서면입니다.
동의서를 찾다 보면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대동의서라고도 하고 재임대동의서라고도 하며 사용승낙서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름이 여럿인 것은 정해진 서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한 규정이 없으니 부르는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고, 요구하는 곳마다 다른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름이 맞는지를 찾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쪽에서 쓰는 이름에 맞추어 제목만 바꾸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같으면 같은 서면입니다.
정작 시간을 써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 편은 그 자리를 다룹니다. 서명란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는가입니다.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소유자가 아니라 나와 계약을 맺은 상대입니다.
허락은 위 계약의 상대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의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 두 가지가 같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빌린 사람이 층별로 다시 빌려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때 나와 계약한 상대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 자체가 이미 소유자의 허락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겹 더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상태인지, 즉 그 사람의 위 계약에 그런 허락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러니 서명을 받기 전에 위 계약서를 먼저 보십시오. 그 종이에 적힌 당사자의 이름이 서명란에 들어갈 이름입니다.
| 상황 | 서명란에 들어갈 사람 | 함께 확인할 것 |
|---|---|---|
| 소유자가 곧 계약 상대 | 그 사람 한 명 | 등기부의 이름과 같은지 |
|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다름 | 계약 상대 | !그 사람이 허락할 수 있는 상태인지 |
| 공동 명의 | 명의자 전원 |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법인 | 법인명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 직함이 함께 적혀 있는지 |
| 관리를 맡은 곳 | 허락의 주체가 아닙니다 | !계약서에 적힌 상대를 찾으십시오 |
셋째 줄은 특히 자주 넘어갑니다. 부부나 형제가 함께 가진 자리에서 연락이 닿는 한 사람에게만 서명을 받는 경우인데, 뒤에 다른 명의자가 몰랐다고 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다섯째 줄도 실무에서 흔합니다. 건물 관리를 맡은 곳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관리 절차상의 확인이지 허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양식에서 볼 칸과 손볼 칸
받아 온 서식을 그대로 쓰면 대개 두 칸이 모자랍니다.
동의서 서식은 대체로 짧습니다. 짧아서 좋은 서면이지만, 짧은 만큼 빠져 있는 칸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주 빠지는 것이 범위를 적는 자리입니다. 자리 전체를 넘기는 경우만 상정하고 만든 서식이 많아, 일부만 넘길 때 그 부분을 표시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때는 도면을 붙이고 별지로 정한다고 적으면 됩니다.
둘째는 조건을 적는 자리입니다. 허락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서식에 그 칸이 없으면 여백에 적게 되고, 여백에 적힌 문장은 뒤에 무게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두 칸을 더해 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필요한 칸을 만들어 쓰면 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더해 쓰면 됩니다. 범위와 조건을 적는 자리는 대개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서면에 별지로 정한다고 적고 도면에 표시한 뒤 양쪽이 그 도면에도 서명하면 됩니다.
요구하는 쪽에서 쓰는 이름에 맞추십시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같으면 제목이 달라도 같은 서면입니다.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동의서를 받는 법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편은 그 내용을 누구의 서명으로 받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몇 부를 만들고 어디에 쓰나
한 부만 만들면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부탁하게 됩니다.
동의서는 한 번 받아 두면 여러 자리에서 쓰게 됩니다. 계약서에 붙임으로 들어가고, 자리를 넘겨받는 사람이 확인용으로 갖고,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때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부만 만들어 두면 그때마다 원본을 내주게 되거나 다시 부탁하게 됩니다. 처음 서명을 받을 때 여러 부를 만들어 두면 이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부수를 정할 때는 세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허락한 사람, 자리를 내주는 사람, 넘겨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제출용 한두 부를 더해 두면 대체로 넉넉합니다.
그리고 원본을 어디에 둘지도 정해 두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원본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명을 받는 자리에서
다섯째 줄이 실용적입니다. 한 번 더 만나 서명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 함께 받아 두십시오.
비즈폼에는 범위와 조건을 적는 자리가 있는 동의서 서식과 그와 짝이 되는 전대차계약서 서식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대 동의서와 사용승낙서가 다른 것인가요?
정해진 서식이 없어 부르는 이름이 여럿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같으면 같은 서면이므로 요구하는 쪽의 이름에 맞추십시오.
누구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위 계약서에 상대로 적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공동 명의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명의자 전원의 서명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의 서명만 받아 두면 다른 명의자가 몰랐다고 할 때 다투게 됩니다.
법인이 임대인일 때는요?
법인의 이름과 그 법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직함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담당자 개인의 이름만 남으면 뒤에 문제가 됩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관리 절차상의 확인이지 허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대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허락한 사람과 자리를 내주는 사람과 넘겨받는 사람의 세 부에 제출용 한두 부를 더해 두면 대체로 넉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