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원계약 조건을 반영하는 법
전대차계약서 마스터·9분·
위 계약이 끝나는 방식마다 내 자리에 오는 결과가 다릅니다. 통고로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나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나에게 맞설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638조 제1항 —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계약을 베껴 오는 방식
- 위 계약서의 조항을 통째로 복사해 붙인다
- 위 계약의 기간과 금액을 내 계약의 값으로 옮겨 적는다
- 위 계약이 끝나는 방식에 대해 아무 문장도 두지 않는다
- 위 계약이 바뀌어도 알려 줄 의무를 정하지 않는다
- 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위 계약을 가리키는 방식
- 내 계약에 필요한 조건만 골라 다시 쓴다
- 위 계약의 값은 참조 정보로 따로 적는다
- 끝나는 방식별로 어떻게 할지를 정해 둔다
- 위 계약에 변동이 생기면 며칠 안에 알린다고 적는다
- 사본을 붙임으로 명시해 함께 보관한다
베끼지 말고 가리키십시오
같은 내용을 두 번 적으면 두 문서가 어긋날 때 답이 없습니다.
위 계약의 조건을 반영한다고 하면 대개 조항을 옮겨 적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같은 내용이 두 문서에 담기고, 나중에 위쪽이 바뀌면 두 문서가 어긋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더 나은 방법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위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고 그 사본을 붙임으로 삼은 뒤, 내 계약에서 필요한 부분만 내 문장으로 다시 씁니다. 그러면 원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가리킬 때 필요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위 계약의 당사자와 체결일, 기간, 목적물의 표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몇 줄로 어느 계약을 말하는지가 특정됩니다.
다시 쓸 부분은 내 계약에서 실제로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용도의 제한, 시설을 손대는 것에 대한 제한, 관리 규약처럼 그 자리를 쓰는 방식에 관한 조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위쪽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므로 내 문장으로 옮겨 두어야 합니다.
끝나는 방식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합의로 끝난 경우와 통고로 끝난 경우가 갈립니다.
위 계약이 끝나면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답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끝나는 방식이 여럿이고 방식마다 정해진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끝내기로 합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합의만으로는 내 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호의 범위를 다룬 편에서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통고로 끝나는 경우는 다릅니다. 한쪽이 끝내겠다는 뜻을 알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기간이 다 차서 끝나는 경우, 그리고 어긴 것이 있어 끊기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 글에서 그 모든 경우를 하나씩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마다 다르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계약서에 방식별로 어떻게 할지를 적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방식에 따라 갈리는지도 알아 두면 기억에 남습니다. 합의로 끝나는 경우는 두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결과이고, 그 결과에 남의 자리를 끌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통고로 끝나는 경우는 한쪽의 뜻으로 시작되는 것이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알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기간이 다 차서 끝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날이 온 것입니다. 위 계약서를 확인했다면 그 날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하고, 몰랐다면 확인하지 않은 쪽의 몫이 됩니다. 사본을 받아 두라는 말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넣을 문장도 방식마다 다르게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위 계약이 끝나면 이 계약도 끝난다」고 적어 두면 편해 보이지만, 그렇게 적으면 조문이 주는 보호를 스스로 덮어 버리는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고로 끝난 경우 — 나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나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통고로 끝나는 경우에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통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638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뒤의 처리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은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고 확인하십시오.
조문은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허락이 없으면 이 보호에 기댈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경우라야 이 보호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허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실을 나에게 내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 계약이 끝났다는 사정을 근거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조문은 나에게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하나는 알림을 받을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알림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가 뒤에 갈림길이 됩니다.
계약서에 넣을 다섯 줄
위쪽에서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합니다.
방식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서에 넣을 것도 정해집니다. 법이 정해 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법이 정해 주지 않은 실무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 위 계약을 특정하는 정보를 적는다당사자와 체결일, 기간, 목적물의 표시를 적고 사본을 붙임으로 삼습니다.
- 위쪽에 변동이 생기면 알린다는 문장을 넣는다며칠 안에 어떤 방법으로 알릴지를 정합니다.
- 끝나는 방식별로 어떻게 할지 정한다언제까지 비우는지, 남은 기간의 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적습니다.
-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남긴다알림이 나에게 닿을 경로를 계약서와 동의서 양쪽에 적어 둡니다.
- 지켜야 할 조건을 내 문장으로 옮긴다용도의 제한과 시설을 손대는 것에 대한 제한을 다시 씁니다.
위 계약과의 관계를 담는 여섯 줄
둘째 단계가 가장 실질적입니다. 위쪽에서 일이 생긴 것을 늦게 알수록 대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며칠 안에 알린다는 문장 하나가 그 시간을 벌어 줍니다.
넷째 단계는 조문과 직접 이어집니다. 알림을 받을 자리에 있으려면 나에게 닿을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가 어디에도 없으면 알렸는지 아닌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 계약이 끝나면 내 계약도 끝나나요?
끝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답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통고로 끝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사유를 나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나에게 맞설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계약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되나요?
옮겨 적으면 위쪽이 바뀔 때 두 문서가 어긋납니다. 가리키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쓰십시오.
위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어떻게 아나요?
알리는 기한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가장 늦게 알게 됩니다.
사본을 꼭 붙여야 하나요?
붙임으로 명시해 두면 몇 해 뒤에도 어느 계약을 가리키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