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안 하면 생기는 문제

주주명부 마스터·8분·

양도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생겼지만, 회사 앞에서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뒤에야 주주가 됩니다. 그 사이의 기간에 회사가 주주로 다루는 사람은 여전히 판 쪽입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
회사가 읽어 내는 것
합의사고팔기로 했습니다
대금전액 치렀습니다
계약서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주권받아 두었습니다
양도의 효력당사자 사이에서는 생겼습니다
회사에 대한 대항아직입니다
명부의 그 줄그대로 있습니다
네 줄 어디에도 회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명부의 그 줄 판 사람
의결권 판 사람
배당 판 사람
총회 소집 통지 판 사람
오른쪽 네 줄이 한꺼번에 바뀌는 시점은 명부의 한 줄을 고친 날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회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주식을 넘기는 일에는 회사가 당사자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주식을 넘기는 거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이 합니다. 값을 정하고 대금을 치르고 문서를 주고받으면 그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회사가 도장을 찍어 주어야 거래가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물건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면 반드시 회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손을 드는 것도, 배당을 받는 것도 회사가 그 사람을 주주로 다루어야 가능합니다.

거래에 끼어들지 않은 회사가 어떻게 새 주인을 알아볼까요. 상법은 그 물음에 문서로 답했습니다. 명부에 이름과 주소가 적혔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조문은 한 문장이고, 이 클러스터에서 그 원문을 싣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1항

문장의 주어가 주식의 이전이라는 점을 보십시오. 이전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은 있었는데 그것을 회사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건도 짧습니다.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을 것. 대금을 얼마 치렀는지, 언제 계약했는지는 이 문장에 없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세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법률 문장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특정한 상대를 향합니다. 여기서 그 상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 이 문장이 부정하는 것은 거래의 효력 전부가 아니라 회사를 향한 주장의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서는 주식이 넘어갔습니다. 판 사람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내 주식이라고 우겨도 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계약이 그대로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순간 장면이 달라집니다. 산 사람이 총회에 가서 내가 주주라고 말해도 회사는 명부를 펼쳐 보고 당신 이름이 없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회사에게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 제목에 있는 문제는 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앞에 섰을 때 손에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명부를 고치지 않은 대가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 사이에서는 계약이 그대로 힘을 갖습니다.

주권을 받아 두었으면 되지 않나요

종이를 쥐고 있는 것과 명부에 이름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문이 대항의 조건으로 든 것은 명부의 기재입니다.

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알리는 것과 명부가 고쳐지는 것은 다릅니다. 청구가 처리되어 그 줄이 바뀌어야 조건이 채워집니다.

세 물음의 공통점은 계약과 명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법은 그 둘을 떼어 놓았습니다.

회사도 그 명부에 묶여 있습니다

명부를 펼쳐 보고 답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렇게만 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방향이 한 번 뒤집힙니다. 조문만 읽으면 명부는 회사가 쓰는 방패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7년 3월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방패가 회사 자신도 묶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명부의 기재에 따라야 하고 회사도 그 기재에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부에 적힌 사람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면 회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쪽도 함께 잠깁니다. 명부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가 진짜 주주라고 주장해도 회사는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마음을 내어 봐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그 전까지의 판례를 바꾼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실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논의되었지만, 전원합의체는 그 여지를 닫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려는가명부의 상태회사가 취할 태도
명부에 있는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한다이름이 있음부인할 수 없습니다
명부에 없는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한다이름이 없음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진짜 주인을 알고 있다이름이 없음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진짜 주인을 모른다이름이 있음명부대로 다루면 됩니다

세 번째 줄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에게 판단할 재량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재량이 없다는 것은 회사에게 부담이면서 동시에 보호이기도 합니다. 명부대로 처리한 회사는 나중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도 그 처리를 뒤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못 하게 되는 것들

권리 하나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향한 통로가 통째로 닫힙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총회입니다. 소집을 알리는 통지가 명부의 주소로 가므로 산 사람에게는 아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회의가 열린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다음은 배당입니다. 배당을 받을 사람을 정할 때 회사가 보는 것도 그 문서입니다. 결의가 나고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이 판 사람에게 갑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문제는 둘 사이에서 따로 풀어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자리도 막힙니다. 앞 편에서 다룬 열람과 등사의 청구가 그렇습니다. 그 권리는 주주에게 주어진 것인데, 회사 앞에서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권리의 출발선에 서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하나씩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옵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가 아니라는 한 가지 사실에서 전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명부를 고치지 않은 채 지나가면 걸리는 다섯 줄

다섯 줄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어느 하나만 따로 풀 방법은 없고, 명부의 한 줄이 바뀌면 다섯이 함께 풀립니다.

마지막 줄이 파는 쪽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미 팔았는데 계속 주주로 다뤄지면 통지가 계속 오고, 회사 안의 다툼에 이름이 남습니다.

그러니 명의개서를 서두를 이유는 산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 쪽도 자기 이름을 그 줄에서 빼고 싶어 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산 사람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고쳐 주지 않고, 판 사람이 대신 해 주는 절차도 아닙니다.

명부를 고쳐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주식을 취득한 쪽의 일입니다. 회사가 거래 사실을 어디선가 전해 듣고 스스로 줄을 바꾸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추어 청구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상법에 청구 서식이나 첨부서류를 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주식을 넘기기로 한 계약서와 판 쪽의 인감증명서를 갖추고, 주권이 나와 있는 회사라면 그 주권을 함께 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이 목록을 법이 정한 목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므로 회사가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한 사실과 처리된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어느 칸에 어떻게 적는지는 기록의 방법을 다룬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편이 다룬 것은 그 기록이 없을 때 회사 앞에서 무엇을 잃는가였습니다.

  • 성명과 주소조문이 요구한 것
  • 명부에 적힌 날바뀌는 시점
  • 결론에 영향 없음회사가 알았는지 여부
가운데 값이 이 편의 분기점입니다. 계약한 날도 대금을 치른 날도 아닙니다.

세 값 가운데 마지막이 가장 자주 뒤집혀 이해됩니다. 회사가 사정을 알고 있으면 봐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닫은 것이 바로 그 여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법은 회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다 치렀는데도 주주가 아닌가요?

판 쪽과의 관계에서는 주식이 넘어왔습니다. 다만 회사 앞에서 주주로 인정받는 조건은 명부의 기재입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한 날과 요구받은 서류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갈림이 됩니다.

주권이 없는 회사인데 무엇을 내야 하나요?

상법에 첨부서류를 정한 조항이 없어 회사마다 다릅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낼 주권도 없습니다.

회사가 진짜 주인을 알고 있으면 인정해 주나요?

대법원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는 그렇게 봐줄 재량이 없습니다.

배당이 판 사람에게 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명부대로 지급한 부분과 두 사람 사이에서 정산할 부분이 나뉩니다. 뒤엉키기 전에 명부를 고치는 편이 간단합니다.

등기를 하면 명의개서가 된 것인가요?

주주가 바뀌는 일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등기와 이 문서는 서로 다른 절차 위에 있습니다.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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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마스터비즈폼 주주명부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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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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