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적게 나오는 흔한 이유

퇴직금 마스터·7분·

값이 낮게 나오는 자리는 대개 산정 구간 안에 있습니다. 빠져야 할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나누는 수만 늘어나 결과가 내려앉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낮게 나왔다면 어디를 보나

곱하는 쪽이 아니라 나누는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작으면 사람들은 근속 연수부터 확인합니다. 몇 해를 다녔는지가 곧바로 곱해지는 값이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근속에는 별문제가 없는데도 값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펴야 할 곳이 산정 구간입니다. 이 계산은 그만두는 시점을 기준으로 뒤쪽 석 달을 잘라 그 안의 임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잘라 낸 구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결과를 크게 흔듭니다.

특히 그 구간에 쉬었던 날이 몰려 있으면 값이 내려앉습니다. 받은 임금은 줄었는데 나누는 날수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어긋남을 막기 위한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실무에서 빠뜨리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근속 연수가 아니라 잘라 낸 구간부터 보고, 그 구간에 들어 있는 기간의 성격을 하나씩 가려 보는 것입니다.

구간에서 빠져야 하는 기간

기간과 임금을 함께 덜어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장치를 정한 것은 시행령입니다. 문장이 짧지만 무엇을 어떻게 덜어 내는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빠지는 기간어떤 경우인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쉰 구간
육아휴직 기간제도에 따라 휴직한 구간
쟁의행위 기간쟁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구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무 이행으로 자리를 비운 구간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승인을 받아 쉰 구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핵심은 각각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덜어 내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해당하는 기간을 나누는 쪽에서 빼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으는 쪽에서도 뺍니다.

왜 둘을 함께 빼야 하는지는 한쪽만 뺐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나누는 수만 줄이면 값이 부풀고, 임금만 빼면 값이 주저앉습니다. 둘을 짝으로 덜어 내야 원래의 수준이 유지됩니다.

어떤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각 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 그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한쪽만 빼면 값이 어긋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어긋남이 여기 있습니다.

급여 자료를 그대로 옮겨 계산하면 임금 쪽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쉬었던 달은 지급액이 적게 잡혀 있으니 모으는 순간 반영되는 것입니다. 반면 나누는 쪽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 결과가 한쪽만 뺀 계산입니다. 분자는 줄었는데 분모는 그대로이니 값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것도 아니고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발견이 늦어집니다.

그러니 확인할 때 물어야 할 것이 정해집니다. 잘라 낸 구간이 며칠로 잡혔는지, 그 안에 빠져야 할 기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임금 쪽에서도 함께 뺐는지입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물으면 어긋난 자리가 드러납니다.

쉬었던 기간이 구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남는 구간이 짧아지면서 계산의 모습이 달라지므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설명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낮게 나온 값을 그대로 두지 않는 장치

산출된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구간을 제대로 정리했는데도 값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석 달이 유난히 지급액이 적은 시기였거나, 수당이 붙지 않는 구간이었을 때입니다. 이런 사정까지 그대로 반영해 버리면 우연히 그만둔 시점이 결과를 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닥을 받쳐 주는 장치가 함께 있습니다. 산출된 값이 그 사람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산 결과가 낮게 나왔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두 값을 비교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를 그대로 돌린 계산에서는 이 비교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받은 금액이 어느 쪽 값을 쓴 것인지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래 표는 값이 낮게 나오는 경로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왼쪽 칸을 자기 상황과 맞춰 보고 오른쪽 칸을 물어보십시오.

낮게 나오는 경로확인할 질문
빠져야 할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다구간에서 그 기간을 뺐는지
기간은 뺐는데 임금은 그대로 두었다임금 총액에서도 함께 뺐는지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았다두 값 가운데 어느 쪽을 썼는지
임금총액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빠졌다어떤 항목을 모아 넣었는지
구간의 시작과 끝이 다르게 잡혀 있다며칠로 나누었는지

다섯 줄 모두 회사에 물어볼 수 있는 형태로 적었습니다. 금액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묻는 편이 답을 얻기 쉽습니다.

네 번째 줄은 항목의 성격을 따지는 문제라 대화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셈에 들어오는지는 산정 기준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을 요청할 때의 순서

계산의 세 값을 받아 적는 것이 출발입니다.

다시 계산해 달라는 말부터 꺼내면 대화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에 쓰인 값을 받아 적는 편이 낫습니다.

받아 적을 값은 셋입니다.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를 구간으로 잡았는지, 그 구간의 임금 총액을 얼마로 보았는지, 그리고 며칠로 나누었는지입니다. 이 셋이 나오면 어긋난 자리를 스스로 짚을 수 있습니다.

값을 받은 뒤에는 자기 자료와 맞춰 봅니다. 그 구간에 쉬었던 날이 있었다면 그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차이가 확인되면 그 지점을 특정해 다시 물으십시오.

요청은 남는 형태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투게 되더라도 언제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출발점이 생깁니다. 늦어지는 경우에 붙는 값과 그 구조는 관련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그만두면 값이 낮게 나오나요?

그 기간은 구간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과 임금을 함께 뺐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자료대로 계산했다고만 합니다

구간과 임금 총액과 나눈 날수 세 값을 받아 적으십시오. 그 셋이 나오면 대조가 됩니다.

병가로 쉰 기간도 빠지나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빠지는 갈래에 들어갑니다. 승인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산정 구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빠져야 할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어떤 기간이 구간에서 빠지나요?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등 의무 이행,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간만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함께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빼면 값이 어긋납니다.

값이 낮게 나오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산출된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교했는지 물어보십시오.

회사에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구간의 시작과 끝, 임금 총액, 나눈 날수 세 값을 받아 적으십시오.

수습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열거된 갈래에서 확인되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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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스터비즈폼 퇴직금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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