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붙는 연 20퍼센트
퇴직금 마스터·7분·
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연 100분의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넘겼다고 언제나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고, 적용이 배제되는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율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며, 연 100분의 20입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생기는 값이 따로 있습니다
늦어진 기간 자체에 값이 매겨집니다.
받을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먼저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지를 찾습니다. 기한이 있다는 것까지는 대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요건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이 붙잡는 것은 그다음 구간입니다.
기한을 넘긴 순간부터 상황은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늦어진 날수 자체가 값으로 환산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늦게 주더라도 원래 금액만 주면 된다면 늦출 이유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지연된 기간에 대해 따로 무엇인가를 붙이도록 해 둔 것입니다.
이 장치는 다투는 절차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어디에 신고할 것인가는 사람이 움직여야 시작되지만, 지연에 붙는 값은 조문이 정한 구간에 들어서면 그 자체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제로 받아 내려면 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며칠이 지났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조문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조문이 정한 구간과 이율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가 세는 구간입니다.
지연에 붙는 값을 정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붙는지, 어느 구간을 세는지, 이율이 얼마인지가 한 문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세 부분으로 끊어 읽으십시오. 앞부분은 언제부터 이 조문이 작동하는지를 정합니다. 가운데는 세는 구간입니다. 시작은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이고 끝은 실제로 지급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이 이율입니다.
가운데 구간의 끝이 지급하는 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신고를 한 날이나 다툼이 끝난 날이 아니라 돈이 건네진 날입니다. 그러니 늦어지는 동안에는 세는 구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율의 숫자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나옵니다.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적어 두었고, 그 값을 정한 것이 아래 조항입니다.
이율을 정한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본문이 위임하고 시행령이 숫자를 채웁니다.
법률 본문에 숫자를 직접 박아 두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긴 것은 값을 고칠 필요가 생겼을 때 절차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율을 확인할 때는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연 100분의 20은 한 해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실제로 붙는 것은 지연된 날수만큼이므로, 며칠 늦어졌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넣은 예시를 만들지 않습니다. 원금과 날수가 사람마다 달라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율이 붙는 대상은 늦어진 몫입니다. 일부만 늦게 준 경우에도 그 일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조문이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적어 둔 것이 그 뜻입니다.
넘겼다고 언제나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구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곧바로 이 이율이 작동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구조는 그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기한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늘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늘어난 기일이 기준이 되므로 세는 시작점이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이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조문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 놓여 지급이 사실상 막혀 있는 경우처럼, 늦어진 사정이 회사의 태만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은 셈에서 빠집니다.
재직 중에 정산으로 생긴 몫을 두고도 이 이율이 붙는지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그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므로 이 글에서는 그런 갈림이 있다는 점까지만 적어 둡니다.
아래 표는 붙는 구간과 빠지는 구간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왼쪽 칸에 자기 상황을 대어 보되,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십시오.
| 상황 | 이율이 붙는가 | 따져야 할 것 |
|---|---|---|
| 기한이 지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 | 붙습니다 |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
| 당사자가 합의로 기일을 늘렸다 | 늘어난 기일이 기준입니다 | 합의가 남아 있는 형태인지 |
| 배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이다 | 그 기간은 빠집니다 | 사유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
| 일부만 늦게 지급되었다 | 늦어진 몫에 붙습니다 | 어느 금액이 언제 들어왔는지 |
두 번째 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말로만 오간 연장은 뒤에 가서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세 번째 줄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유의 존속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관계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붙는다는 것과 받아 낸다는 것은 다릅니다
계산은 자동이지만 지급은 자동이 아닙니다.
조문이 붙는다고 정해 두었으니 회사가 알아서 얹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금만 뒤늦게 들어오고 지연에 붙은 몫은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붙는 것과 건네받는 것 사이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동안 남겨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회사가 어떻게 답했는지가 남아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통화로만 오간 내용은 나중에 구간을 특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청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몫과 지연된 기간에 붙는 몫입니다. 한 덩어리로 적으면 회사 쪽에서도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는지는 별도의 자리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늦어진 기간에 무엇이 붙고 어느 구간을 세며 언제 빠지는지까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한이 지난 그다음 날부터입니다. 끝은 실제로 지급된 날입니다.
늦어진 몫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조문이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세 문답 모두 날짜와 금액을 특정해야 답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늦어지는 동안 기록을 남겨 두라고 앞에서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늦어지면 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시행령이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지연된 날수만큼 계산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붙나요?
기한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로 기일을 늘렸거나 배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이라면 달라집니다.
회사가 알아서 얹어 주나요?
원금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된 기간에 붙는 몫은 따로 적어 요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자를 계산한 예시를 볼 수 있나요?
원금과 날수가 사람마다 달라 예시를 싣지 않습니다. 구간과 이율만 확인하면 계산의 구조는 같습니다.
재직 중에 정산받은 몫에도 붙나요?
그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정에 따라 갈릴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율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법률 본문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숫자는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