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과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마스터·7분·

퇴직금의 출발점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별도의 값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30일분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1년에 30일분 이상)

  • 평균임금기준이 되는 임금
  • 30일분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구간
  • 그 기간의 총일수나누는 수
  • 통상임금액으로 올립니다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네 번째 줄이 일한 날의 수가 아니라 달력에 찍힌 날수라는 점이 이 다섯 줄 가운데 가장 자주 잘못 읽히는 자리입니다.

월급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

이 제도는 급여명세서에 찍힌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만두면서 받을 돈이 궁금해지면 사람들은 먼저 급여명세서를 펼칩니다. 매달 손에 쥐던 금액이 적혀 있으니 거기에 근속 연수를 곱하면 되리라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값은 회사가 통보해 온 금액과 잘 맞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까닭은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붙잡는 값은 매달의 급여가 아니라 따로 정의된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 지표는 이름이 있고, 정의가 조문에 적혀 있으며,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표의 이름은 평균임금입니다. 이 말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다른 자리에서도 나오기 때문인데, 실제로 정면으로 정의를 읽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과 뒤섞여 쓰이고, 두 낱말을 같은 뜻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은 그 지표 하나를 붙잡습니다. 어떤 값인지, 어느 구간에서 뽑는지,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까지입니다. 숫자를 넣은 예시는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사정에 맞는 값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자기 자료에 대어 보면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정의를 그대로 읽어 봅니다

조문 한 줄에 구간과 분자와 분모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정한 조문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 안에 있습니다. 한 문장이라 짧지만 그 안에 계산의 뼈대가 전부 들어 있어, 이 한 줄만 정확히 읽어도 대부분의 오해가 걷힙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문장을 셋으로 끊어 보십시오. 첫째는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느냐입니다. 기준점은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이고, 거기서 뒤로 3개월을 잡습니다. 둘째는 그 구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입니다. 셋째는 그 구간의 총일수입니다.

이 가운데 셋째가 자주 잘못 읽힙니다. 조문이 적은 것은 총일수이지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그 구간에 들어 있는 날은 모두 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나누는 수가 달라지고, 결과값도 함께 움직입니다.

둘째 항목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만 되어 있으니 항목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읽히지만, 무엇이 임금인가는 따로 판단합니다. 어떤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뒤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1년에 30일분 이상이라는 하한

30일분은 회사가 맞춰야 할 최저선이지 상한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그 값을 얼마나 곱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이고, 문장 안에 이상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상이라는 표현이 이 조문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바닥이고, 그 위로는 회사가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기준이 적혀 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자기 회사의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 방향은 막혀 있습니다. 사내 규정이 이 바닥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법이 정한 최저선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기준의 대상이 되는지는 또 다른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두고 정한 기준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아래 관련 글에서 요건 자체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 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집중합니다.

임금총액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항목이 여기서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지표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것을 좁게 잡는 반면, 평균임금 쪽은 그 구간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넓게 모읍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제외되던 항목이 다른 쪽에서는 셈에 들어옵니다.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이 항목들은 3개월이 아니라 열두 달을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3개월 구간에 우연히 들어왔는지 여부로 값이 출렁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열두 달치를 잡은 뒤 그 가운데 일정 몫만 반영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아래 표는 자주 묻는 항목만 추린 것입니다. 왼쪽 칸의 이름이 아니라 오른쪽 칸의 처리 방식을 먼저 보십시오. 같은 이름의 항목이라도 회사마다 성격이 달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항목임금총액 산입어떻게 들어가나
매달 고정으로 받던 급여들어갑니다구간에 지급된 그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붙은 수당들어갑니다통상임금에서는 빠지지만 여기서는 셈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들어갑니다직전 열두 달 총액의 12분의 3
전년도에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들어갑니다12분의 3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빠집니다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닙니다

셋째와 넷째 줄의 12분의 3을 3개월분이라고 옮겨 적지 마십시오. 열두 달치를 넷으로 나눈 몫이지, 최근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아닙니다. 두 값은 대개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만두는 시점에 정산되어 나오는 연차수당은 셈의 기준이 되는 날보다 뒤에 지급사유가 생긴 것이라 이 구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전년도에 이미 생겨 있던 몫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평균임금이 언제나 더 크다는 생각

작게 나오는 구간이 있고, 그때는 다른 값으로 올라갑니다.

평균임금이 넓게 모으는 값이니 늘 통상임금보다 클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좁은 창을 쓰기 때문에 그 안에 결근이 몰려 있거나 지급액이 적었던 달이 겹치면 값이 내려앉습니다. 특히 나누는 수가 달력상의 날수라 분자가 줄면 곧바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한 장치가 같은 조문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산출된 값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낮은 쪽을 그대로 쓰지 않고 바닥을 받쳐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작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두 값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큰지 확인하는 단계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통보해 온 금액이 어느 쪽을 쓴 것인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산정 구간에 특정한 사유가 끼어 있을 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빼도록 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값이 이상하게 낮게 나왔다면 그쪽부터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3개월은 90일로 보면 되나요?

달력에 있는 그대로 셉니다. 어느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총일수가 달라지고 결과도 함께 달라집니다.

회사가 알려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요?

어느 구간을 잡았는지, 임금총액에 어떤 항목을 넣었는지, 나눈 수가 며칠인지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세 값이 나오면 대조가 됩니다.

세 번째 문답의 세 가지가 이 글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구간과 분자와 분모, 이 셋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마지막 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마지막 한 달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구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씁니다. 한 달치만 보면 값이 어긋납니다.

30일분보다 많이 주는 회사도 있나요?

조문이 30일분 이상이라고 적고 있어 회사가 더 높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십시오.

상여금은 전부 더해지나요?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라면 직전 열두 달 총액의 12분의 3이 임금총액에 반영됩니다. 3개월분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어느 것이 들어가나요?

전년도에 이미 발생해 있던 몫은 12분의 3으로 들어가고, 그만두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몫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셈에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에서는 빠지지만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는 들어갑니다. 두 지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숫자를 넣은 예시는 싣지 않습니다. 항목의 성격과 구간이 사람마다 달라 그대로 따라 하면 값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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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스터비즈폼 퇴직금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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