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마스터·7분·

매달의 급여나 하루치 일당에 퇴직금을 얹어 미리 나누어 주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받을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보는 문구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 시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실제로 성립하는 것

받을 권리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를 약속한 것이라 그 부분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보는 문구

일당에 퇴직금 상당액이 산입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

실제로 성립하는 것

얹어 두었다는 표시만으로는 지급을 마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 다시 계산됩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보는 문구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립하는 것

동의 서명이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합의로 낮출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세 문장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과 합의로 낮출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왜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나

나중에 한꺼번에 나갈 몫을 미리 흩어 두려는 시도입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는 현장이나 급여를 단순하게 묶어 두려는 사업장에서 이런 문구를 자주 봅니다. 매달 얼마씩 얹어 주고 있으니 그만둘 때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문장만 보면 서로 손해 볼 것이 없는 정리처럼 읽힙니다.

받는 쪽에서도 처음에는 나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받을 돈을 지금 조금씩 받는 것이니 손해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명하는 데 별다른 저항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만두는 시점에 드러납니다. 계산해 보면 매달 얹혔다던 금액과 규정대로 산정한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회사는 계약서를 꺼내 들고, 받는 쪽은 서명한 사실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명이 있었는지와 그 문구가 힘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권리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로관계가 끝나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몫입니다.

이 문구가 힘을 잃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언제 권리가 생기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몫은 일하는 동안 조금씩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재직 중에 맺은 약정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권리를 두고 미리 받지 않기로 정한 것이 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개인 사이의 약속으로 미리 내려놓는 셈이라,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법리는 오래전에 정리되었습니다. 2010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놓으면서 갈리던 실무가 정돈되었고, 그 뒤로는 같은 취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런 문구를 새로 넣는 것은 위험을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해 둡니다. 무효라는 말은 계약서 전체가 없던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보다 낮게 정한 그 부분만 힘을 잃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게 건네진 돈은 무엇이 되나

퇴직금도 아니고 임금도 아닌 돈이 남습니다.

약정이 힘을 잃으면 그동안 그 명목으로 건네진 돈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애초에 지급이 아니었으니 마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일한 대가로 준 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름을 붙여 준 목적이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네진 것이 됩니다. 받은 쪽에서는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회사 쪽에서는 다시 계산한 금액과 이미 준 돈 사이를 정리하려 듭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길어지는 자리가 대개 여기입니다.

받는 쪽에서 보면 결과가 늘 유리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계산해 보면 받을 금액이 더 크지만, 이미 받은 몫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런 문구를 두지 않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낫습니다.

아래 표는 문구가 살아 있는 경우와 힘을 잃은 경우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보는 자리약정대로라면실제로는
매달 얹힌 금액의 성격지급을 마친 몫법률상 원인 없이 건네진 돈
그만둘 때 계산하지 않음규정대로 다시 산정
서명한 동의서의 효력다툼을 막는 근거기준을 낮추는 부분은 힘이 없음
이미 받은 돈그대로 둠정리 대상이 됩니다

네 줄 모두 오른쪽이 실제입니다. 왼쪽 칸을 믿고 서류를 만들어 두면 그만두는 시점에 네 가지가 한꺼번에 문제로 올라옵니다.

회사 쪽에서 이 표를 보고 있다면 문구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그렇게 운영해 온 구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함께 남습니다.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요건을 갖춘 정산이라면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이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여 요건에 맞게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는 제도가 인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 앞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요건은 좁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서, 매달 조금씩 얹어 주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산의 요건과 사유는 별도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회사 쪽에서 이 예외를 근거로 삼으려면 요건에 맞는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보여야 합니다. 급여 명세에 항목 하나를 만들어 둔 것과 요건을 갖춘 정산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지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다섯 칸이 채워지면 그만두는 시점에 어느 구간이 문제가 되는지 미리 갈라 둘 수 있습니다.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

합의로 낮출 수 없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목을 잡는 것은 자기가 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했으니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문제 제기를 미룹니다. 그러나 이 영역에는 개인의 동의로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낮추겠다고 해도 그 부분이 효력을 갖지 못하고, 회사가 서명을 받아 두었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의 존재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실제로 움직일 때는 감정보다 자료가 앞서야 합니다. 명세서에서 해당 항목이 언제부터 얼마씩 붙었는지, 계약서의 어느 문장이 근거로 쓰였는지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그 자료가 있어야 다시 계산한 금액과 이미 받은 몫을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문구의 효력까지를 다루었습니다. 받지 못한 몫을 두고 실제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늦어진 기간에 무엇이 붙는지는 관련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나요?

서명 여부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준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그 명목으로 건네진 돈은 정리 대상이 됩니다. 다시 계산한 금액과 함께 놓고 따지게 됩니다.

회사가 정산이었다고 하면요?

요건에 맞는 사유와 절차가 있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을 만들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는 유효한가요?

그런 취지의 약정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받을 권리가 생기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정리되었나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리를 확립했고 그 뒤로 같은 취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당제도 마찬가지인가요?

하루치 일당에 얹는 방식도 같습니다. 지급 주기가 달라도 구조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달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을 마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네진 돈이 되고, 반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요건을 갖춘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다만 그 요건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고치면 지난 구간도 정리되나요?

문구를 바꾸는 것과 이미 그렇게 운영한 구간을 정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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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스터비즈폼 퇴직금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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