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퇴직금 마스터·7분·
원칙은 미리 정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길이 열립니다. 열거 밖의 사정으로는 아무리 급해도 정산되지 않습니다.
사유를 정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이며, 정산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먼저 막아 두고 예외를 여는 구조
원칙이 허용이 아니라 금지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지면 쌓여 있는 몫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니 미리 받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회사와 이야기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도가 이렇게 짜인 이유는 이 몫의 성격에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생활을 받쳐 주기 위한 돈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재직 중에 흩어 버리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남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막아 두고 정말 필요한 경우만 열어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에 정산해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는 형태로 되어 있어,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길이 열릴 뿐입니다.
그러니 알아볼 순서는 둘입니다. 내 사정이 열거된 사유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입니다.
열거된 사유를 그대로 봅니다
목록에 없는 사정은 아무리 급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유는 시행령에 번호를 붙여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가 주거와 관련된 것인데, 두 번째에는 횟수를 제한하는 문장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 사유 | 함께 걸린 조건 |
|---|---|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무주택자여야 하고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하고 일정 비율을 넘게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하며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형태여야 합니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두 호 모두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사거나 옮기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의 마지막 문장은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파산이나 회생 절차와 관련된 경우, 그리고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가 이어집니다.
아래 표에 다섯 갈래를 늘어놓았습니다. 각 줄의 오른쪽 칸에 함께 걸린 조건을 적어 두었으니 자기 사정과 대어 보십시오.
정산하면 근속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받아 간 몫만큼이 아니라 세는 출발점이 옮겨집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덜 알려진 부분이 이것입니다. 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이미 지난 기간이 정리되었으니 당연해 보이지만, 이 사실이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옮겨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그만두는 시점에 계산되는 기간이 정산 이후 구간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을 요건으로 삼는 다른 판단에서도 그 출발점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오르는 자리에 있다면 방향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나중에 계산될 값은 그만두는 시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데, 정산은 그 시점의 수준으로 앞부분을 확정해 버립니다. 지금 필요한 돈과 나중에 달라질 값 사이를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정산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십시오.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정산하면 어느 구간이 확정되는지, 그리고 그 뒤로는 어느 날부터 다시 세게 되는지입니다.
요구할 때 준비하는 것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의 실체입니다.
요구는 말로 시작되지만 처리는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없으면 회사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사유마다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르니 준비물도 갈립니다.
주거와 관련된 사유라면 무주택 상태와 계약의 내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쪽이라면 요양이 필요한 기간과 실제로 부담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절차와 관련된 사유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사내 규정에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어디에 내고 무엇을 첨부하며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사람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아래 단계는 요구하는 쪽에서 밟게 되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 자기 사정이 열거된 사유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목록 밖의 사정이라면 여기서 정리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유로 신청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 사내 규정에 이 제도가 있는지 찾는다회사가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유에 해당해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 사유를 확인해 주는 자료를 모은다사유마다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정산 뒤에 근속을 다시 세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지금 받는 금액과 함께 나중의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봅니다.
- 신청서와 자료를 남는 형태로 제출한다언제 무엇을 냈는지가 남아 있어야 처리 과정을 되짚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를 절차의 형식으로만 두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마음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도가 사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유와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연금 제도의 중도인출과 같은 것인가
제도가 다르면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면 물음이 하나 더 생깁니다. 미리 꺼내 쓰는 통로가 있는지, 있다면 여기서 본 사유와 같은지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가 다르고 요건도 각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되는 것이 다른 쪽에서도 된다고 짐작하면 어긋납니다. 담보로 잡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선택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요건도 따로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아 두고, 실제로는 가입한 금융기관과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물음은 매달 조금씩 나누어 받는 방식이 정산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그 방식은 요건을 갖춘 정산과 성격이 전혀 다르고, 효력을 두고 이미 정리된 법리가 있습니다. 관련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칙은 금지이고 열거된 사유만 열려 있으며, 열리더라도 회사가 그 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정산하고 나면 근속을 세는 출발점이 옮겨집니다. 네 문장이 이 제도의 전부입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쪽에도 위험이 남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넘게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신청 전에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금지이고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반드시 해 줘야 하나요?
조문이 할 수 있다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하면 그 전에 일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그만둘 때 계산되는 구간은 정산 이후가 됩니다.
자녀 학자금이나 차량 구입도 되나요?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는 정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같은 사유가 적용되나요?
제도가 다르면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기관과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유를 확인해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먼저 물어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