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퇴직금 마스터·7분·
아르바이트라는 호칭은 기준이 아닙니다. 4주를 평균한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디에 놓이는지로 갈립니다. 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달인 구간을 빼고 기간을 셉니다.
판단 단위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며,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걸립니다
몇 주를 묶어 보는가 4주를 평균합니다
미달인 주가 섞이면 그 구간을 빼고 셉니다
호칭이 무엇인가 판단에 쓰이지 않습니다
호칭은 판단에 쓰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부르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를 봅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여럿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시간제라 부르고 어떤 곳은 보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호칭들 때문에 자기가 아예 다른 제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도 쪽에서 보는 값에 호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가와 한 주에 정해 둔 근로시간이 얼마인가입니다. 이 둘이 어디에 놓이느냐로 갈릴 뿐, 명함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도 간단해집니다. 이름을 따지지 말고 계약서와 근무표를 펼쳐 정해 둔 시간이 얼마인지부터 보십시오. 기간 쪽 기준은 앞선 글에서 정리했으니 이 글은 시간 쪽을 붙잡습니다.
시간 쪽이 까다로운 이유는 값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마다 다르게 잡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고, 그때 어느 값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정해 둔 시간과 실제로 일한 시간
기준이 되는 것은 미리 정해 둔 쪽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일하기로 미리 정해 둔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거나 근무표로 정해집니다. 그날그날 사정에 따라 더 일한 시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바쁜 날에 더 나간 시간을 모두 더해 계산하면 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해 둔 시간만 놓고 보면 아래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 둔 시간은 넉넉한데 실제로는 적게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해야 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급여명세서의 합계가 아니라 계약서와 근무표입니다. 근무표가 주 단위로 바뀌는 곳이라면 그 기록을 모아 두어야 나중에 값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볼 때도 이 낱말을 그대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한 주에 정해 둔 근로시간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물으면 담당자도 어느 값을 꺼내야 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4주를 묶어 평균을 냅니다
한 주만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이 기준의 특징입니다.
기준을 정한 문장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라는 표현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한 주만 떼어 보면 그 주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뒤집히기 때문에, 네 주를 묶어 평균을 내도록 해 둔 것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한두 주 적게 잡힌 것만으로 곧바로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 주 몰아서 많이 잡았다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묶어 보는 단위가 있다는 점이 이 기준을 다룰 때 가장 먼저 기억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근무표를 네 주씩 끊어 놓고 각 구간의 평균을 내 보십시오. 어느 구간이 기준 위에 있고 어느 구간이 아래에 있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지도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판단의 단위입니다. 그다음 물음은 구간마다 답이 다를 때 전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근무표를 펼쳐 놓고 확인할 것
시간이 주마다 달라질 때
미달인 구간을 빼고 남은 기간으로 셉니다.
실제 사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어떤 달은 기준 위에 있고 어떤 달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학기 중과 방학이 갈리는 곳,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곳에서 흔합니다.
이런 경우의 처리 방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만두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 기간을 산정하되, 전체 재직기간 가운데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을 빼고 남은 기간으로 봅니다. 위아래를 오간 사람에게 전부 아니면 전무로 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만든 구간 지도가 그대로 쓰입니다. 아래로 내려간 구간을 빼고 남은 것을 이어 붙였을 때 기간 쪽 선을 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갈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 세 가지 모습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근무표가 어느 줄에 가까운지 보십시오.
| 근무표의 모습 | 시간 쪽 판단 | 이어서 볼 것 |
|---|---|---|
| 내내 기준 위에 있었다 | 전 구간이 들어옵니다 | 기간 쪽 선을 넘었는지 |
| 내내 기준 아래에 있었다 | 남는 구간이 없습니다 | 사내 규정에 별도 조항이 있는지 |
| 구간에 따라 오르내렸다 | 미달 구간을 뺍니다 | 남은 기간이 선을 넘는지 |
| 근무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 값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 보관 자료를 요청 |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빼고 남은 기간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라 근무표의 정확도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네 번째 줄에 해당한다면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관리하는 근무 기록이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짧게 일하니 해당이 없다는 생각
기준 위에 있었던 구간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짧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판단은 전 기간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위에 있었던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오래 다닌 곳이라면 확인해 볼 값이 있습니다. 몇 해에 걸쳐 일했는데 그중 상당한 구간이 기준 위에 있었다면 남는 기간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반대로 확인해 보고 아래에 머물렀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 단계가 남습니다. 회사가 사내 규정에서 더 넓게 정해 두었는지입니다. 법은 바닥이므로 그 위로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글의 답은 이렇습니다. 호칭이 아니라 정해 둔 시간을 보고, 한 주가 아니라 네 주를 묶어 보며, 오르내렸다면 미달 구간을 빼고 남은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이 세 문장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실제 기준입니다.
요일이 아니라 한 주에 정해 둔 시간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네 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미리 정해 둔 시간입니다. 그날 사정으로 더 일한 시간은 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간별로 평균을 내고 미달인 구간을 빼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호칭은 기준이 아닙니다. 4주 평균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관계가 이어진 기간으로 갈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무슨 뜻인가요?
일하기로 미리 정해 둔 시간입니다. 계약서나 근무표로 정해지며 실제로 더 일한 시간과는 다릅니다.
왜 4주를 묶어 보나요?
한 주만 떼어 보면 그 주의 사정으로 판단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묶어 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만두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되 미달인 구간을 빼고 남은 기간으로 봅니다.
근무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보관하는 근무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값을 특정하지 못하면 판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기준 아래로 확인되면 끝인가요?
사내 규정에 더 넓은 기준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닥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