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다른가요

퇴직금 마스터·7분·

가장 큰 차이는 그만둘 때까지 돈이 어디에 쌓여 있느냐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형태이고, 그 안에서도 운용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확정급여형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이 미리 정해집니다

  • 받을 급여의 수준확정급여형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
  • 사용자가 낼 부담금확정기여형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확정기여형 부담금
  •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확정기여형 납입 주기
  • 확정기여형에만 있습니다가입자가 직접 더 넣는 것
첫 줄과 둘째 줄이 서로 반대편을 고정한다는 점이 두 제도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이름이 셋인데 실은 자리가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근무한 대가로 쌓이는 몫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안내문에는 세 가지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 어떤 곳은 예전 방식이라 부르고, 어떤 곳은 금융기관 이름과 함께 알려 옵니다.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권리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같은 몫을 어떤 그릇에 담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전 방식에서는 그만둘 때까지 회사가 장부에만 적어 둡니다. 실제 돈은 회사의 자금 안에 섞여 있고, 그만두는 시점이 되어야 계산해서 내줍니다. 회사가 잘 굴러가는 동안에는 이 방식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연금 방식은 그 몫을 미리 바깥에 옮겨 둡니다. 금융기관에 계약을 걸어 두고 정해진 주기로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사정과 그 돈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게 됩니다. 제도가 생긴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물어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몫이 회사 장부에만 있는지 아니면 금융기관 계약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다음에 어느 유형인지를 보면 됩니다.

받을 금액이 먼저 정해지는 쪽

확정급여형은 결과를 고정하고 과정을 회사가 떠맡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그만두는 시점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가 제도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어 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받는 사람 쪽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적립된 돈을 굴리는 일은 회사가 맡습니다. 어떤 상품에 넣을지 고르는 것도 회사이고, 그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한 책임도 회사에 남습니다. 운용이 기대에 못 미쳐 모자란 부분이 생기면 회사가 메워야 합니다.

받는 쪽에서 보면 이 구조는 예전 방식과 감각이 비슷합니다. 시장 상황을 챙겨 볼 일이 없고, 금융 상품을 고르라는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돈이 놓인 자리이지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연금 제도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가입 안내문을 한 번 찾아보면 어느 쪽인지 대개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넣는 돈이 먼저 정해지는 쪽

확정기여형은 입금액을 고정하고 결과를 가입자가 떠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반대편을 고정합니다. 미리 정해지는 것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이고, 마지막에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몫을 넣는 것으로 자기 일을 마칩니다.

부담금의 크기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잡혀 있고, 매년 한 번 이상 현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사의 몫입니다. 그 뒤로 그 돈을 어디에 넣어 둘지는 가입자가 고릅니다.

고른 결과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잘 굴러가면 늘고 그렇지 못하면 줄어듭니다. 앞의 유형에서 회사가 지던 몫을 여기서는 가입자가 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한 번도 고르지 않은 채 두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이 유형에는 앞쪽에 없는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입자가 자기 돈을 더 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급여형에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아래 표에 두 유형이 갈리는 자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보는 자리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미리 정해지는 값받을 급여의 수준사용자가 낼 부담금
적립금을 굴리는 주체사용자가입자
운용 결과의 책임사용자에게 남습니다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가입자의 추가 납입그런 구조가 없습니다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챙겨야 할 일가입 여부 확인상품 선택과 점검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확인만 하면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들여다볼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속도와 운용 성과 가운데 무엇이 앞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그것은 미리 알 수 없는 값입니다.

그만두면 그 돈이 어디로 가나

연금 제도의 급여는 개인형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 제도에 들어 있던 사람이 그만두면 그 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장으로 곧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정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뜻이라, 처음 겪는 사람은 절차가 하나 늘었다고 느낍니다.

이전 의무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쉰다섯 살 이후에 그만두어 급여를 받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는 값이라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여는 절차와 그 뒤에 무엇을 고르게 되는지는 따로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예전 방식과 다른 점만 짚어 두면 충분합니다. 예전 방식에서는 계산된 금액이 지급으로 끝나지만, 연금 제도에서는 한 번 더 옮겨 담는 단계가 있습니다.

옮겨 담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 불편하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계정을 통해 받는 형태가 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을지를 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계정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기관에서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예전 근속은 어떻게 되나

제도를 옮겼다고 해서 그 전의 기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그 전에 일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과 이미 쌓인 몫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 기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도입 당시의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 어느 제도에 걸려 있는지는 가입 확인서나 사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이 갈려 있으면 마지막에 받는 금액도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오해는 재직 중에 돈을 빼는 문제입니다. 예전 방식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정산할 수 있는 것처럼, 연금 제도에도 담보로 잡거나 중도에 꺼내는 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아 두고, 실제로 필요할 때는 가입한 금융기관과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근무의 대가로 쌓이는 몫이라는 점은 같고, 갈리는 것은 그 돈이 어디에 있고 누가 굴리며 결과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 순서도 그 세 가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입 안내문이나 사내 규정에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고르라는 연락이 온다면 대개 확정기여형입니다.

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예전 방식보다 유리한가요?

유불리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갈리는 것은 유형이지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두 제도가 같이 걸려 있을 수도 있나요?

구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에 걸려 있는지는 규정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돈인가요?

근무의 대가로 쌓이는 같은 몫입니다. 그 돈이 회사 장부에만 있는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지가 다릅니다.

확정급여형에서 손실이 나면 제가 손해를 보나요?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결과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남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얼마를 넣나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한 번 이상 현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넣을 수 있나요?

확정기여형에는 가입자가 추가로 넣는 통로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에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만두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연금 제도의 급여는 개인형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쉰다섯 살 이후 퇴직과 소액인 경우가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 더 좋은가요?

임금 상승과 운용 성과 가운데 무엇이 앞설지에 따라 갈리므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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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스터비즈폼 퇴직금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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