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명세서 양식 받기
퇴직금 마스터·7분·
같은 이름이 두 가지 서류를 가리키고 있어 먼저 실체를 갈라야 합니다. 사내에서 지급 내역을 남기는 서류와 세무 쪽으로 가는 자료는 목적도 받는 쪽도 다릅니다.
사내 서류에는 법이 정한 별지 양식이 없고, 담을 항목은 쓰는 쪽이 정합니다
이름만 보고 처리할 때
- 요청받은 이름 그대로 서식을 찾는다
- 매달 받던 명세서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
- 이 서류 한 장으로 세금까지 확인된다고 본다
- 금액 합계만 적어 건넨다
- 건넨 뒤에 사본을 남기지 않는다
실체를 갈라 놓으면
- 요청한 쪽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묻는다
- 지급 주기와 목적이 다른 서류임을 구분한다
- 떼인 몫은 지급하는 쪽이 발급하는 서류에서 읽는다
- 지급일과 항목을 갈라 적어 근거를 남긴다
-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을 사내에도 남겨 둔다
같은 이름이 두 곳에서 쓰입니다
사내에서 남기는 서류와 세무 쪽으로 가는 자료가 이름을 나눠 씁니다.
이 이름을 검색하면 성격이 다른 화면이 섞여 나옵니다. 어떤 곳은 회사가 만들어 건네는 종이를 설명하고, 어떤 곳은 세무 쪽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설명합니다. 같은 낱말이 두 자리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서류는 만드는 목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지급했는지를 회사와 받는 사람 사이에 남기기 위한 것이고, 뒤의 것은 지급한 소득을 신고 체계 안에서 정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받는 쪽이 다르니 담기는 항목도 같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앞쪽입니다. 세무 쪽 자료의 서식과 제출 시점은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고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습니다. 그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무 담당이나 관계 기관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러니 요청을 받았을 때 첫 물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 그 서류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입니다. 이름만 듣고 서식을 찾기 시작하면 다시 만들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사내에서 남기는 서류에 담는 것
지급의 사실과 그 내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에 법이 정해 둔 별지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식을 쓰든 상관없지만, 담기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종이를 다시 꺼내 보는 상황을 떠올리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누구에게 지급했는가입니다. 이름과 소속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어 근무한 구간을 함께 적어 두는 곳이 많습니다. 그다음이 언제 지급했는가입니다. 이 날짜는 나중에 여러 확인의 기준점이 되므로 비워 두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지급했는가입니다. 한 덩어리로 적지 말고 항목을 갈라 두십시오. 어떤 몫이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가 남아 있어야 뒤에 물음이 생겼을 때 그 줄만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급했는가입니다. 계좌로 옮겼는지 계정으로 이전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곳이 달라지므로 이 칸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담는 값 | 왜 필요한가 |
|---|---|
| 받는 사람과 근무한 구간 | 여러 건이 섞였을 때 특정됩니다 |
| 지급한 날짜 | 이후 확인의 기준점이 됩니다 |
| 항목별 금액 | 물음이 생겼을 때 그 줄만 보면 됩니다 |
| 지급 방법 | 계좌인지 계정인지에 따라 확인처가 달라집니다 |
| 작성한 날과 작성자 | 언제 만들어진 문서인지 남습니다 |
세 번째 줄이 가장 자주 뭉쳐 있습니다. 합계만 적힌 종이는 받는 사람에게도 회사에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 판이 돌아다니게 되었을 때 어느 것이 최종본인지 가려 줍니다.
매달 받던 명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주기도 목적도 담기는 값도 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해 매달 받아 온 그 명세서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서류는 만들어지는 이유가 다릅니다. 매달 나오는 쪽은 그달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쪽은 관계가 끝나면서 나간 몫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기부터 다릅니다. 한쪽은 급여가 나갈 때마다 반복되고 다른 한쪽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담기는 값의 성격도 갈립니다. 매달 나오는 쪽에는 그달의 근로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근속 전체를 정리한 결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서류를 한 장으로 합치려는 시도는 대개 실패합니다. 칸의 구성이 서로 맞지 않고, 합쳐 놓으면 어느 값이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흐려집니다. 각각 남기는 편이 뒤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받는 쪽에서도 이 구분을 알아 두면 요청이 정확해집니다. 매달의 구성이 궁금한 것인지 마지막 정산이 궁금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고 해야 할 종이가 다릅니다.
만들고 건네고 남기는 순서
건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내용이 사내에 남아야 합니다.
작성은 계산이 끝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계산의 근거를 남기는 서류가 따로 있고, 이 서류는 그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갔는지를 적는 자리입니다. 두 종이의 역할이 이어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 계산이 끝난 값을 확정한다근거를 남기는 서류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확인한다계좌로 나갔는지 계정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적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 항목을 갈라 적는다합계로 뭉치면 나중에 어느 몫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받는 사람에게 건넨다언제 어떤 형태로 건넸는지가 남는 방법을 쓰십시오.
- 같은 내용을 사내에 남긴다건넨 것과 다른 내용이 남아 있으면 뒤에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를 빠뜨리는 곳이 많습니다. 건넨 종이만 있고 사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몇 해 뒤에 물음이 왔을 때 답할 자료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형식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인편으로 건네더라도 받았다는 확인이 남는 방식을 함께 쓰십시오.
이 서류로 세금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떼인 몫은 지급하는 쪽이 발급하는 다른 서류에서 읽습니다.
지급 내역이 적혀 있으니 세금까지 이 종이로 확인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떼인 몫과 그 근거가 정리된 서류는 따로 있고 발급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류를 언제 어떻게 받아 무엇을 읽는지는 관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요청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상대가 지급 사실을 보려는 것인지 떼인 몫까지 보려는 것인지입니다. 뒤쪽이라면 이 서류만 건네도 다시 연락이 옵니다.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 서류에 이전 사실이 적혀 있더라도 그 뒤의 처리는 금융기관 쪽 자료에 남습니다. 양쪽을 함께 보아야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을 안내해 두면 왕복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이 같은 서류가 둘이고, 이 글이 다룬 것은 사내에서 지급 내역을 남기는 쪽이며, 담을 항목은 법이 아니라 쓰는 쪽이 정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부터 물으면 어느 종이가 필요한지 곧바로 정해집니다.
사내에서 남기는 서류에는 법이 정한 별지 양식이 없습니다. 담을 값을 기준으로 고르십시오.
주기와 목적이 달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각각 남기는 편이 확인하기 좋습니다.
절차와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 담당이나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명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지급했는지를 남기는 서류입니다. 같은 이름이 세무 쪽 자료를 가리키기도 해 먼저 갈라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사내에서 남기는 쪽에는 별지 양식이 없습니다. 담아야 할 값을 기준으로 서식을 고르십시오.
급여명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매달 반복되는 서류와 관계가 끝나면서 한 번 만들어지는 서류입니다. 담기는 값의 성격도 다릅니다.
이 서류로 떼인 세금을 알 수 있나요?
그 내역은 지급하는 쪽이 발급하는 다른 서류에 적힙니다. 발급 시점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는 어떻게 적나요?
지급 방법 칸에 이전 사실을 적고, 이후 처리는 금융기관 자료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십시오.
사본을 꼭 남겨야 하나요?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이 사내에 남아 있어야 뒤에 대조가 됩니다.




